LIfe is so cooool

사법농단의 목격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카테고리 없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5차 공판서 전 외교부 직원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9월 28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근무했던 김모 변호사는 박모 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내일 법원행정처 사람이 방문하기로 했으니 면담에 배석하라는 지시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외교부를 찾아온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과 동료인 정모 변호사가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피곤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윗선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다.

이튿날 나타난 법원 손님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이었다. 임종헌 차장은 낯이 익었다. 사법연수원 때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났다. 외교부에서는 김 변호사와 조태열 차관, 박 국장이 차관실 옆 접견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얼마 전 인사에서 영전한 조 차관을 놓고 덕담이 오가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이야기는 임 차장이 주로 끌어갔다. 역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화두였다. 4년 전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려면 외교부 의견서가 계기가 돼야한다는 말이었다. 11월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입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주면 법원 내부 절차를 최대한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외교부가 '아미쿠스 쿠리에'(라틴어로 법정의 조언자)가 되라는 소리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도 개정해놓았다.

임 차장은 의견서에 주석과 팩트를 많이 넣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전까지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소극적이라는 인상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 같았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4년 전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본제철은 불복하고 재상고 했다. 그뒤로 대법원은 차일파일 판단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놀랐다.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비공개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다. 공개된 법정에서야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절차를 놓고 논의하기도 한다. 외교부에 오기 전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자리는 정말 낯설었다. 상식적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이라고 믿어온 것에 회의를 느꼈다.

면담은 20~30분만에 끝났다. 김 변호사는 박 국장에게 다시 지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을 구술할테니 정리해서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럴 것 같아서 노트를 갖고 들어가기도 했다. 다 썼더니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었다. 한 장은 국장에게 제출하고, 파일은 원래 업무 담당자인 정 변호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말했다. "전 (이 문제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네요."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성남=임영무 기자

김 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중 현직 판사가 많아 출석이 하늘의 별따기인 이 재판에 오랜만에 나온 증인이었다.

그때 임종헌 차장은 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를 언급했을까. 김 변호사는 "가급적 이 문제를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11월까지 외교부 의견서를 희망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24일까지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김 변호사의 증언을 탄핵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외교부 의견도 들어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질문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 만큼은 "임종헌 차장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한 만료일(8월 10일) 전 직권 보석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대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 ▲상당 금액 납입 약정 ▲기존 주거지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여행·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 외 접촉 금지 및 공범·사건 관계자 직간접 접촉·연락 금지 ▲검사·단체의 수시 감독 승인, 보호감독 조치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이 붙은 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전 원장 입장에서는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활동에 별 제약이 없지만 보석은 많은 조건이 붙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사법농단의 목격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오늘의 검색어

1위 52회 노출 1973P 예학영 2위 52회 노출 1775P 태풍 3위 52회 노출 1545P 미스터 기간제 4위 52회 노출 1497P 저스티스 5위 50회 노출 1151P 신입사관 구해령 6위 51회 노출 927P 오지은 7위 52회 노출 892P 한지혜 8위 51회 노출 784P 닥터 탐정 9위 48회 노출 780P 위메프 빕스천원 10위 52회 노출 722P 태풍 다나스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으로...무거운 여론

카테고리 없음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6월 1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고유정 '계획적 범행' 여부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국 피해자 시신은 찾지 못한 채 1일 고 씨를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고 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이며 고유정에 대한 심리학적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에서도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고유정은 그동안 경찰에서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다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검찰은 고유정을 10회에 걸쳐 소환해 설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 씨가 6월 12일 검찰 송치 직후부터 언론 노출 등을 지적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라 고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 현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혼재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이 6월 28일 제주시 구좌읍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후 버린 종량제 봉투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고유정 범행, '계획' vs '우발'이냐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검찰이 1일 고유정을 기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고 씨에게 내려질 형량이 얼마나 될 지로 옮겨갔다.

향후 재판에서는 고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나, 우발적이었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씨는 그동안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고, 이 때 오른손을 다쳤다며 본인 주장 입증을 위해 법원에 오른손을 증거 보전 신청했다. 전 남편의 귀책 사유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수사당국이 아직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 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검을 통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인을 밝히기 어려워서다.

검찰은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를 비롯한 증거물이 89점이나 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과거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에서도 법원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최대 무기까지로 나뉜다. 참작동기 살인은 징역 4~6년, 보통동기는 10~16년, 중대범죄 결함 살인은 20년 이상 혹은 무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사건은 23년 이상이거나 무기징역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극단적 인명 경시로 판단했다.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7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고유정 사건에 국민들은 '사형' 요구까지

고유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를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기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6월 7일 글이 게시된 지 17일만인 23일 이미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고유정의 잔혹한 범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고 씨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이 실제 공판에서 내려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사형 판결을 확정받아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여기에는 2014년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씨 등 군인 4명도 포함됐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감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며, 2012년 발생한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춘원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한국은 21년 전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한 뒤부터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류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국민들의 요구만으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고 씨가 재판에서 조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 시체를 찾는 등 다른 변수들이 드러난다면 사형도 불가능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유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 전반을 다시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바로잡아야 할 것과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반면교사 삼아 소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진상조사팀은 이번 주 안에 제주로 내려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유정 의붓 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경찰은 이날 제주도를 찾아 고 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였다.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그동안 분석한 자료를 비롯해 고 씨 부부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붓아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으로...무거운 여론


오늘의 검색어

1위 57회 노출 1352P 권순우 2위 79회 노출 1286P 60일 지정생존자 3위 69회 노출 1116P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4위 49회 노출 950P 지정 생존자 5위 39회 노출 875P 추자현 6위 46회 노출 811P 신동미 7위 67회 노출 777P 지정생존자 8위 35회 노출 769P 타일러 스캑스 9위 45회 노출 750P 배종옥 10위 45회 노출 667P 송중기 탈모사진


추천해요

양승태 '비협조 전략'...8월이면 풀려날 듯

카테고리 없음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1차 구속 만기 8월 10일... 불구속 재판 가능성 높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통상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구속 사건의 1심 재판이 4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공판 시작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1차 구속 만기일인 8월 10일이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5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정식 재판을 열기 위해 재판부는 그동안 모두 5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거쳤다. 이들의 공판준비기일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 22일, 30일, 5월 9일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이 5번에 걸쳐 열리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 형사사건과 비교해서도 이례적이지만, 중요 형사사건 공판에서도 전례가 흔치 않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노골적으로 공판에 비협조하는 등 앞으로도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임 전 차장은 2일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은 앞으로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하거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측 변호인 11명 전원은 지난 1월 30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은 3월 11일에야 시작됐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피 신청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간사 최용근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을 놓고 "기피 신청 절차가 형사(절차)든 민사에서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문 일로도 보기 힘들다"며 "어느정도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순 있겠지만, (기피 신청 자체를) 굉장히 희귀한 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8월에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인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니 억울해 (자신의) 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불만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1월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정식재판까지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등을 지적하며 재판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측 변호인은 29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며 입증계획을 설명하자 형사소송법상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증인신문 순서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서류증거 조사를 예정했지만, 대부분 사안에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공판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심리와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주장을 한다며 재판장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려대 로스쿨 하태훈 교수는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보장된 방어권이 있지만, 통상 재판에서 피고인은 재판부에 잘못 보일까 염려해 양 전 대법원장측처럼 강력한 주장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양 전 대법원장측 변호인들처럼 강력하게 본인들의 주장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들의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차 구속 만기일인 8월 10일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69일. 지금처럼 주 2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끝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은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구속과 불구속 판단이 피고인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이상 원칙이 될 수 없다. 그런만큼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양승태 '비협조 전략'...8월이면 풀려날 듯


오늘의 검색어

1위 37회 노출 1258P 퍼퓸 2위 39회 노출 1193P 고원희 3위 39회 노출 1175P 홍카레오 4위 39회 노출 756P 홍준표 5위 39회 노출 718P 심석희 6위 36회 노출 608P 바디나인 7위 36회 노출 596P 검법남녀 8위 33회 노출 589P 한선교 9위 33회 노출 567P 66특가로 키워봐 10위 39회 노출 523P 한일전


추천해요

"메일 지웠지만 숨기지 않았다"는 '사법농단' 증인

카테고리 없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임 전 처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임종헌 재판 증인 현직 판사…"체육대회 간다" 불출석해 과태료 물 뻔[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현직 판사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형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박해받는다고 맞선다. B형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신문에 성실히 임한다. C형은 일체 양보없이 검찰의 의혹 제기를 부정한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C형에 가까웠다.

증인으로 채택된 몇몇 현직 판사는 재판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며 신문을 미뤘다. 지난 23일 공판에는 법정 관계자가 휴지를 건넬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법관도 있었다. 앞서 소속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2차례 불출석한 끝에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판사는 당당했다.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는 석연치않은 구석도 있었다.

전 모 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 측은 그가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할 때 휘하 심의관이 강제징용 관련 문건을 보고한 것을 놓고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 모 판사는 2013~2014년 해당 문건을 휘하 심의관들에게 이메일 또는 대면 보고 받았다.

전 모 판사는 “전산상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맞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전 모 판사의 업무 이메일은 2017년 이전 내역이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검찰 측이 제시한 문건 대부분을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모 판사가 근무 당시 메일 내역을 삭제한 탓에 검찰 측은 전 모 판사에게 이메일로 문건을 보고했다는 최 모 전 심의관의 진술과 전 모 판사의 이름이 발신자로 표기된 메일내역을 토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전 모 판사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신문에 “전산상 받은 걸로 돼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문건의) 내용을 봐야 확실히 답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이 건과 관련해 당시 심의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당시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신문 도중 검사의 말을 수차례 가로막기도 했다.

지난 2월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89)가 안장되고 있다. 심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 /뉴시스

검찰 측과 설전까지 벌였다. 검찰은 그가 2013년 11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이었던 박 모 판사에게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사무실에서 받아 당시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이었던 황 모 판사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 수교의 전체를 뒤흔들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모 판사는 “박 판사로부터 제 사무실에서 이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난다. 하지만 문건을 황 판사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 측의 계속된 신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전달한 기억은 없다”면서 “이메일로 보냈거나 부하 직원에게 대신 전달하라고 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검찰 측은 박 모 판사가 문건 전달을 망설이자 임 전 차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 심의관을 통해 전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전 모 판사는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취지의 신문을 진행하자 “당시 제가 처리한 업무가 정말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만약 이 건만 굳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전 모 판사가 자신의 업무 이메일 내역을 삭제한 이유도 물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조사받는 걸 보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지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뭔가를 숨길 생각은 절대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매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전 모 판사는 앞서 4월 16일, 5월 2일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해 현직 판사에게 최초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모 판사는 8일 “체육대회는 법령상 중요 행사라 부장판사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전 모 판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취소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메일 지웠지만 숨기지 않았다"는 '사법농단' 증인


오늘의 검색어

1위 13회 노출 471P 박한이 2위 13회 노출 466P 허양임 3위 13회 노출 386P 양현석 4위 13회 노출 324P 고지용 5위 13회 노출 311P 권진영 6위 12회 노출 248P 황하나 7위 13회 노출 225P 바람이 분다 8위 10회 노출 212P 안녕하세요 9위 11회 노출 186P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위 9회 노출 151P 몬스터

20만 문건 속 메모 하나…“임종헌, 외교안보수석 면담”

카테고리 없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재판거래 정황 발견…'박근혜 가면 판매 금지' 상의 흔적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증인에게 실물화상기로 증거문건 제시한 후 신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찾을 수가 없어서… 아, 여기.”

“변호인, 지금 말하고 있는 보고서 실물화상기에 띄워 보세요.” “재판장님, (자료를 뒤지며) 검찰 측 진술내용 그대로 물어본 것인데… 잠시만요”

그야말로 자료의 홍수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5차 공판은 재판에 참고할 문건들로 넘쳐났다. 실물화상기로 엿볼 수 있는 증거 및 수사 자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형형색색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이 제대로 분간할 수 있을지 의아했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재판부의 형광펜도 바삐 움직였다. 재판부가 검찰 측 진술을 잠시 중지한 후 설명 중인 증거목록을 재확인하길 여러 번이었다.

검찰 기록 분량만 20만 쪽에 달했다. 재판기일은 토익학원 수업마냥 주3회를 빼곡하게 일정으로 지정됐다. 11명이었던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1월 29일 주 4회 재판이 무리라며 집단 사임했다. 현재는 이병세 변호사와 배교연 변호사 두 명이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문건의 방대한 양에 “저희 변호인 측은 2월에 본 것도 다 까먹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이 변호사는 물론 임 전 차장 또한 잊지 못할 자그마한 문건 하나가 등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외교부 직원 허 모씨가 임 전 차장의 외교부 협력을 증명하는 '메모 한 장'을 봤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후 1시 59분에 입장하자마자 증거로 채택할 문건을 1시간 가까이 열거했다.

“조직부 1836번, 행정부 1973번, 공통 1123번, 다시 조직부 1837번, 1978번…증거로 채택합니다”, “행정부 3104번, 3142번, 3143번, 1128번… 등은 313조 1항에 의한 변호인 측 부동의가 있습니다”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이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결국 재판은 오후 4시에 휴정했다. 준비된 자료 진술이 다 끝나서가 아니었다. 재판부의 “증인이 너무 오래 대기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측, 임 전 차장, 취재진과 방청객까지 잠시 숨을 골랐다. 재판 내내 묵묵히 있던 임 전 차장도 방청석 가까이까지 걸어 오는 등 몸을 풀었다. 휴정시간이 끝나기 몇 분 전부터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있던 허 모씨는 재판이 재개되자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허 씨에게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당시 법관의 재외파견을 다룬 언론보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허 씨는 “지시를 받고 작성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말 법원행정처가 재상고심을 두고 법관의 해외 파견을 거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허 씨는 이러한 보도 이후 상관의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은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주 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피고인(임종헌)이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면담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허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어떻게 면담 사실을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6, 7월 무렵 검찰로부터 파견자료 제출을 요청받아 사무실 캐비넷을 뒤지던 중 발견했다”며 “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 자료를 모아둔 파일철에 주 수석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메모를 봤다”고 증언했다.

허 씨가 발견한 메모에는 “임종헌 기조실장께서 내방했을 때 판사 파견 관련 협조 요청했는데 참고자료를 받았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허 씨의 증언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2010년에 이미 중단된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 재개를 위해 재상고심에서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시절 정부에 협력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온라인에 판매되던 박 전 대통령 형상을 딴 가면을 두고 임 전 차장과 심의관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메일로 상의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 가면 온라인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에 박 전 대통령의 가면 제작자에게 혐의를 묻기 위한 방안을 심의관들과 검토했다. ‘유명인 얼굴 형상 온라인에서 판매’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라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로 100만~400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다”, “법적 책임을 근거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경고 효과를 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실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제소하기 어려운 만큼 제3자의 초상권침해 소송을 논의한 부분도 있었다.

한편 허 모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법관 파견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다”며 “근무 당시 강제징용 사건과 연관해 법관을 파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5월 13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20만 문건 속 메모 하나…“임종헌, 외교안보수석 면담”


오늘의 검색어

1위 43회 노출 1644P 국민청원 2위 43회 노출 789P 청와대 국민청원 3위 33회 노출 698P a형 간염 4위 43회 노출 673P 왕좌의 게임 시즌8 3화 5위 37회 노출 658P 안젤리나 졸리 6위 38회 노출 639P 매덕스 7위 36회 노출 580P 여름아 부탁해 8위 32회 노출 541P 안현모 9위 41회 노출 455P 한성주 10위 30회 노출 439P 자유한국당 해산

피고 임종헌의 말말말..."언론플레이+프레임 전략"

카테고리 없음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 "방청석 언론 상대로 변론하려는 시도 차단해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 중 발언들이 연일 화제다. 그는 법적인 접근뿐 아니라 '미세먼지'나 '신기루'라는 비유를 쏟아내며 '변호인보다 더 변호인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튀는 발언에 견줘 효과는 미지수다.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는 "임종헌 발언에 재판장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사실관계 주장도 아니고 법률적 주장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야 말로 언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만든 프레임에 재판부를 끌어들여 사건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성공적인 재판 전략일지는 불확실하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 특히 사법농단 수사를 반대해왔던 사람들에겐 일정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은 임종헌 전 차장의 공판 10회차다. 그동안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의 달인', '비유의 달인' 등의 별명이 생긴 임 전 차장의 말들을 정리해 봤다.

화가 페테르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작품, 시몬과 페로(로마인의 자비)[ Cimon and Pero (Roman Charity) ]

지난 3월 11일 임 전 차장의 1차 공판에, 별안간 르세상스 시대의 그림이 소환됐다. 바로 17세기 화가 페레트 루벤스의 작품인 '시몬과 페로'인데, 이 때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기자들조차 일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작품으로 봤다면 더 빨리 이해했겠지만, 예상치 못한 임 전 차장의 명화 변론에 당황한 것.

이 작품은 손발이 묶인 늙은 노인이 딸의 젖가슴을 물고 있는 모습이 담긴 그림으로, 로마시대 페로라는 여성이 아버지 시몬이 역모죄로 몰려 아사형, 즉 굶어 죽이는 방식의 사형 선고를 받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감옥에 찾아가 간수들 몰래 아버지에게 자신의 젖을 물렸다는 사연을 그린 작품이다. 로마 역사학자 발레리우스 막시무스가 쓴 '로마의 기억할 만한 업적과 기록들'에 나오는 일화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이 그림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성화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노인과 여인은 아버지와 딸 사이로, 포르노가 아닌 성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위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자신의 재판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같은날 검찰의 공소장을 '신기루'에 빗대며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에 켜켜이 쌓인 검찰발 미세먼지로 생긴 신기루가 만든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피고인 주장과 증인들의 주장을 차분히 듣고 무엇이 진실인지 심리,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재판이 열린 3월 11일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여기에 특히 3월 5일부터 일주일 간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쳐,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공식 관측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여서 임 전 차장의 '미세먼지' 비유는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신기루' 발언에 대해 검찰은 "신기루인지는 이 사건을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거나 재판부가 아닌 방청석의 언론을 상대로 변론하려는 듯한 임 전 차장의 시도는 차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남녀 간에 썸만 타고 있는데, 불륜관계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 말만 보면 친구나 지인들간의 대화라고 느껴지겠지만, 임 전 차장이 15일 자신의 재판 중에 한 발언이다. 이날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과 법관의 재외공판 파견이 재판을 두고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서로 대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같이 빗대어 답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법원행정처가 2013년 10월 작성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를 증거로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법관 해외파견을 성사하기 위해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외교부와 저의 인식은 전혀 두 사건을 대가관계로 인식하지 않았다"면서 "마치 남녀 간에 썸만 타고 있는데, 확대해석해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비유뿐 아니라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고, 검찰을 상대로 강의를 펼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2차 공판에서 2014년 7월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의 법리 공방을 벌이던 중 반대 측에 앉아있던 한 검사가 미소를 띄자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검사 측이 재판부에 곧바로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다"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그것은 재판부가 지적할 사항"이라며 "설령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발언은 삼가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은 같은날 검찰을 상대로 '행정법 강의'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측에 "행정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힌 것.

검찰이 "단순 위법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게 아니라는 주장은 처음 봤다"며 "그런데 지금 피고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전 차장은 "공무원은 행정 조직의 일원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직무상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 복종의무가 없다고 행정법 교과서에 씌어 있으니 자세히 보라"고 맞섰다.

또 2일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신문 규칙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어기는 방식으로 신문이 이뤄지면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재판부도 전향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임 전 차장의 행동에 대해 "여전히 자신이 판사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피고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선배인 피고인을 모시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부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피고 임종헌의 말말말..."언론플레이+프레임 전략"


오늘의 검색어

1위 36회 노출 1211P 에이미 2위 36회 노출 1210P 진재영 3위 28회 노출 785P 이사강 4위 26회 노출 725P 서지원 5위 35회 노출 557P 오승은 6위 26회 노출 377P 노트르담 대성당 7위 23회 노출 357P 노트르담 성당 8위 25회 노출 356P 유벤투스 아약스 9위 21회 노출 356P 최재훈 10위 18회 노출 347P 금잔디

현직 판사 첫 증언 "임종헌 지시에 부담 느꼈다"

카테고리 없음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재판부, USB 증거능력 인정…행정처 문건 8600건 저장[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부담을 느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증인석에 출석한 정다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았고, 비밀스럽게 보고서를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국회, 변호사단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해 임 전 차장에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또 '임 전 차장이 기획조정실 심의관 외에 다른 실국 심의관에게도 업무지시를 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임 전 차장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문건을) 작성해 왔을때 심의관들을 꾸짖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직접) 듣거나 본 기억은 없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을 포함한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그동안 검찰과 임종헌 전 차장측이 증거능력 인정을 두고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인 임 전 차장의 UBS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 UBS가 사무실에 있다고 말했고, 검찰이 그 한도 내에서 진행한 사무실 PC압수수색은 적법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기재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증거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600건이 담겨 있어 사법농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불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현직 판사 첫 증언 "임종헌 지시에 부담 느꼈다"


오늘의 검색어

1위 141회 노출 4860P 황하나 2위 126회 노출 2192P 국민여러분 3위 89회 노출 1954P 방정오 4위 100회 노출 1528P 위메프 낱말퍼즐 5위 82회 노출 1513P 국민 여러분 6위 89회 노출 1393P 남양유업 7위 55회 노출 1331P 비트코인 8위 73회 노출 1282P 안소희 9위 31회 노출 1164P 로이킴 10위 91회 노출 1162P 최시원

임종헌 증인 판사들 "재판 일정 바빠서 출석 힘들어"

카테고리 없음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사 예의 발라 방심…검찰 압수한 USB 증거능력 없어"[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재판 일정 때문에 소환 날짜에 출석이 힘들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판사들이, 현직 판사로서 재판업무 일정 등으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현직 법관이라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직 법관들의 출석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현실화 됐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재판 신속 진행을 위해 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통영지원 부장판사)을 시작으로 4월 2일에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에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다주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부장판사는 자신의 재판일정을 이유로 지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밝혔다.

검찰은 "시진국 부장판사는 본인 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정돼 있고, 서울과 거리가 먼 통영에 근무하고 있어 재판 기일 정리 등을 위해 5월 2일이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하다면 3주 후인 4월 중순 금요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박상언 부장 판사는 자신이 소환된 다음날인 5일에 재판이 잡혀있어 재판준비로 4일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재판 및 준비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잡지 않은 날조차 (재판) 준비 때문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임종헌 재판은) 한달 가까이 연기돼 합리적이지 않고 전부 수용하게 되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소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추후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이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속 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차장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가한 수색 검증 장소는 공용업무공간인 복도에 설치돼 있던 목재 캐비넷에 한정되기 때문에, 개인 전용업무공간과 그 곳에 설치돼 있던 업무용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의 하자며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검사가 온화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저를 '차장님'이라 호칭해 경계심리를 무장해제하고, 숨기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집요하게 계속 회유해 검찰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 했는데, 이같은 대화가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된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 후회했다"면서 "영장 맨 마지막 쪽에 기재된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 부분은 전혀 읽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임종헌 증인 판사들 "재판 일정 바빠서 출석 힘들어"


오늘의 검색어

1위 34회 노출 1319P 이매리 2위 30회 노출 1046P 이원진 3위 29회 노출 932P 서지원 4위 34회 노출 872P 감스트 5위 31회 노출 820P 김부용 6위 29회 노출 698P 강태석 7위 34회 노출 646P 조현우 8위 30회 노출 571P 한국 콜롬비아 9위 34회 노출 500P 야옹이 작가 10위 32회 노출 474P 손흥민 골

IP카메라 1402대 해킹에 걸린 시간 '단 3초'…이유는?

카테고리 없음
IP카메라 1402대 해킹한 해커 검거. 가정용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한 해커들이 해킹 이유로 여성들의 사생활을 보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픽사베이닷컴
IP카메라 1402대 해킹한 해커 검거. 가정용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한 해커들이 해킹 이유로 여성들의 사생활을 보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픽사베이닷컴
IP카메라 1402대 해킹한 해커 검거. 가정용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한 해커들이 해킹 이유로 여성들의 사생활을 보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픽사베이닷컴IP카메라 해킹, 해커 2명 검거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IP카메라 해킹, 집도 안전지대 아니다.'

1402대의 IP카메라의 비밀번호를 해킹하는데 3초면 충분했다. 집 안마저 몰래카메라의 위협에 노출됐다.

가정이나 점포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엿보고 영상을 유통한 누리꾼 수십 명이 적발됐다. 해킹된 IP카메라는 확인된 것만 1402대로 IP카메라의 대규모 해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커들은 속옷 차림의 주부와 옷 갈아입는 여대생, 적나라한 부부관계까지 은밀한 사생활을 온라인에 고스란히 유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임모(23·회사원)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 씨 등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씨등은 올 4월부터 이달 초까지 IP카메라 7407대의 인터넷주소(IP)를 알아낸 뒤 보안이 허술한 1402대를 해킹했다. 이들은 해킹한 IP카메라 2354차례 무단 접속해 옷 갈아입는 여성 모습 등 사생활을 엿봤다. 또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IP카메라를 해킹한 20대 남성 등이 검거됐다. /픽사베이닷컴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목표로 삼은 건 초기모드에서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IP카메라였다. 보통 숫자로만 이뤄진 비밀번호는 3초, 숫자와 문자 조합은 3시간이면 해킹이 가능하다. 이들은 경찰에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출된 영상 속 여성의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22)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단순 호기심에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특례법으로 처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IP카메라의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비밀번호에 반드시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설치때부터 침실 등 사적 공간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거나 포스트잇 등으로 렌즈를 차단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악성코드 설치가 가능한 공유기 대신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bdu@tf.co.kr

원문 출처 IP카메라 1402대 해킹에 걸린 시간 '단 3초'…이유는?


오늘의 검색어

1위 67회 노출 1488P ios11 2위 56회 노출 1209P 양세종 3위 38회 노출 1114P 멕시코 지진 4위 55회 노출 1042P 미세먼지 5위 48회 노출 813P 김준기 6위 22회 노출 612P 토트넘 반슬리 7위 56회 노출 608P 국민은행 채용 8위 47회 노출 594P 사랑의 온도 9위 37회 노출 577P ip카메라 10위 33회 노출 577P 핵잠수함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