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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에 반전' 이재명 항소심…증언거부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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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사 친형, 정상생활 했다"는 증인…친구 사망 시점은 몰라[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55)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의 주인공은 남모 씨였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사망한 친형 재선 씨의 대학 친구로 1심 무죄를 뒤집어야 하는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다.

24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전 공판에는 재선 씨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 오모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그러나 오씨의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마다하고 출석한 이재명 지사 측은 허탈한 분위기였다. 전날(22일)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10분 만에 재판이 끝난 바 있다.

오후 2시 재개정을 앞둔 수원고등법원 704호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광주에서 왔다는 이 지사의 지지자는 "새벽 네시 반부터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10분 만에 끝나는 것 아니냐"고 염려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뭐 어떻게 되든 8월 중에는 끝나려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걱정도 잠시, 증인 남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검찰 측은 재선 씨가 생전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검찰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재선 씨를 자주 만났냐"는 질문에 남씨는 "1년에 2~3번은 만났다"고 대답했다. 재선 씨의 동생인 이 지사 등 가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다. 남씨에 따르면 재선 씨는 평소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종종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켰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재선 씨가 생전 회계사로 일했던 것을 두고 "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고 묻자 남씨는 "회계와 관련한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해줄 정도로 별 탈 없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었다.

이제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재선 씨가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강제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변호인은 증인과 재선 씨가 기껏해야 1년에 2~3번 만난 점, 만날 때마다 같은 동문들 또는 재선 씨의 부인이 함께였다는 점을 들었다. 동생인 이 지사보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 남씨가 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이 "재선 씨의 장녀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장녀) 사후에야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선 씨가 어린 딸의 죽음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남씨는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재선 씨의 사망시점을 묻는 질문에 남씨가 "작년쯤…"이라고 말끝을 흐리자, 이 지사 지지자가 대부분이었던 방청석 일각에서 "어휴"라며 탄식이 나왔다. 재선 씨는 2017년 11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역공을 당한 셈이 됐다.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남=김세정 기자

반전은 또 있었다. 반대신문에 힘을 얻은 변호인은 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SNS 게시물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작성된 것으로, 한 익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이 트위터 계정에 "늙은 어머니에게 방화 협박을 한 형(재선 씨)이 나쁘냐 아니면 이에 화가 난 동생(이 지사)이 욕한 게 나쁘냐"고 묻는다. 남씨로 추정되는 계정 주인은 이 지사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변호인단을 번갈아 바라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내 재판부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허락하자 남씨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다른 건 관계없는데 익명성을 담보받고 정당하게 인터넷 활동을 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저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변호인측 신문에 대해서 거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의 강력한 요구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떻게 저 증거를 입수했냐"고 물었다. 당황한 변호인은 얼버무렸다. 어쨌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이상 증인신문은 진행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게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 남씨를 퇴장시켰다. 증인이 나간 다음 법정은 한동안 황망했다. 변호인단도 할 말은 많았다.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피고인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형사법은 합리적 의심을 허락합니다. 남씨의 블로그 아이디와 같은 (트위터 계정) 아이디라 수집한 정보입니다.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 측에서 의문의 의문만 제기하는데 저희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공전 아닌 공전을 맞았다. 이날 함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재선 씨의 또 다른 지인 임모 씨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이자 정신질환 분야 전문가인 이모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가운데 4명의 증인신문은 싱겁게 끝나거나, 진행이 어렵게 됐다.

이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4차 공판은 오후 2시 재판만 열게 됐다. 다음 공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재선 씨의 친척 서모 씨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출석을 확신하지 못했다. 검찰이 회계사로 근무한 재선 씨가 업무 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만큼, 26일 공판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반전에 반전' 이재명 항소심…증언거부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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