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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지시, 내키지 않았다"…'1% 판사'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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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

시진국 판사 "양승태-박병대 보고 받았다고 들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부의 행정사무를 총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1% 판사들이 일하는 곳이다. 전국 2918명의 판사 중 33명만이 선택된다. 대법관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도 꼽힌다. 13~15대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두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을 지냈다.

대법원이 공개한 98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관련 문건은 모두 이 엘리트 판사들이 생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혹은 기획조정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 '잘나가던' 판사들은 아무리 상급자지만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 감정의 동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면 타성에 빠져 판단력을 잃었던 것일까. 아니면 정당한 일이라고 믿고 있을까.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도 그 중 한 명이다. 2014~201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제1,2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년 동안 그의 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됐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권순일 전 차장(현 대법관), 강형주 전 차장(현 변호사)은 기소는 피했다.

26일 양승태 전 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8회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사법농단 재판에 3번 불출석 끝에 증인으로 나온 시진국 판사는 "잘 모르겠다" "오래 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던 시 판사도 검찰의 신문에 비교적 주저없이 대답한 대목이 몇 군데 있었다. '이판사판 야단법석(이사야) 카페 동향 보고 및 대응' 문건은 그가 작성한 보고서 중 하나다. '이판사판 야단법석'은 주로 소장 판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였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2015년 수원지방법원 이모 판사가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달았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시 판사에게 이 카페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보고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다분히 '불만세력'을 와해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임 전 실장의 지시에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판사 사건 후 법관이 활동하는 카페를 파악할 필요는 있더라도 자율적 모임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든가 해체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소 지시가 내려오면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는 편이었으나 이 지시는 "뭉개고 있었다"고 했다. 결국 작성은 했지만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듣고있던 검찰이 신문했다.

"이사야 보고서처럼 내키지 않는 보고서가 또 있었습니까."

시 판사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체념하듯 말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이 신문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런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015년 자신이 최종 취합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보고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임종헌 실장이 양승태 원장, 박병대 처장에게 잘 보고되었다고 한 말을 들은 적 있느냐"고 신문하자 "들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당시 8월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독대를 앞두고 임종헌 실장이 보고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자신이 작성한 '사법한류 추진 기본계획 검토' 보고서는 "문건의 성격에 비춰 다른 보고서보다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이 문건에 만족해 기획조정실을 칭찬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현직 판사들은 줄지어 있다. 시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로서 3번째 증인에 불과하다. 8월 5일에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16일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사법농단 지시, 내키지 않았다"…'1% 판사'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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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5차 공판서 전 외교부 직원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9월 28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근무했던 김모 변호사는 박모 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내일 법원행정처 사람이 방문하기로 했으니 면담에 배석하라는 지시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외교부를 찾아온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과 동료인 정모 변호사가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피곤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윗선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다.

이튿날 나타난 법원 손님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이었다. 임종헌 차장은 낯이 익었다. 사법연수원 때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났다. 외교부에서는 김 변호사와 조태열 차관, 박 국장이 차관실 옆 접견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얼마 전 인사에서 영전한 조 차관을 놓고 덕담이 오가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이야기는 임 차장이 주로 끌어갔다. 역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화두였다. 4년 전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려면 외교부 의견서가 계기가 돼야한다는 말이었다. 11월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입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주면 법원 내부 절차를 최대한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외교부가 '아미쿠스 쿠리에'(라틴어로 법정의 조언자)가 되라는 소리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도 개정해놓았다.

임 차장은 의견서에 주석과 팩트를 많이 넣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전까지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소극적이라는 인상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 같았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4년 전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본제철은 불복하고 재상고 했다. 그뒤로 대법원은 차일파일 판단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놀랐다.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비공개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다. 공개된 법정에서야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절차를 놓고 논의하기도 한다. 외교부에 오기 전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자리는 정말 낯설었다. 상식적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이라고 믿어온 것에 회의를 느꼈다.

면담은 20~30분만에 끝났다. 김 변호사는 박 국장에게 다시 지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을 구술할테니 정리해서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럴 것 같아서 노트를 갖고 들어가기도 했다. 다 썼더니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었다. 한 장은 국장에게 제출하고, 파일은 원래 업무 담당자인 정 변호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말했다. "전 (이 문제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네요."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성남=임영무 기자

김 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중 현직 판사가 많아 출석이 하늘의 별따기인 이 재판에 오랜만에 나온 증인이었다.

그때 임종헌 차장은 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를 언급했을까. 김 변호사는 "가급적 이 문제를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11월까지 외교부 의견서를 희망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24일까지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김 변호사의 증언을 탄핵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외교부 의견도 들어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질문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 만큼은 "임종헌 차장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한 만료일(8월 10일) 전 직권 보석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대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 ▲상당 금액 납입 약정 ▲기존 주거지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여행·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 외 접촉 금지 및 공범·사건 관계자 직간접 접촉·연락 금지 ▲검사·단체의 수시 감독 승인, 보호감독 조치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이 붙은 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전 원장 입장에서는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활동에 별 제약이 없지만 보석은 많은 조건이 붙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사법농단의 목격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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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4개월 만에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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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강제징용' 양승태-박병대 검찰 진술 엇갈려...사이 틀어질까?[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측 변호인이 지난주부터 공판 하루 전날 기일변경 신청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소 후 벌써 4개월이다.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세 사람의 4차 공판을 하루 앞둔 11일 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출력물 중 일부가 아닌 전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거 동의 여부는 해당 출력물이 압수된 USB 안에 담긴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된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교부서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USB에서 출력한 파일들의 목록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다.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UBS 파일목록이 압수목록 어디에 해당되는지 특정해 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측은 5일로 예정돼 있었던 3차 공판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박 전 대법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은 4개월 동안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일부 자료만으로도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서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재판부의 지휘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측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지만, 나중에 혹시 피고인측에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향후 검증 절차에서 개별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기존 공판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합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 UBS 출력물 전체에 대해 출처를 특정하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측의 우려를 반영해 증인신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도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전 대법관측의 이의 제기로 재판부는 결국 이날로 예정했던 임 전 차장의 USB 출력물과 원본 자료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이른바 '2차 공관회동'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이 엇갈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회동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고, 다녀온 뒤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위치상 그런 정도는 보고하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해,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신문조서 내용 공개가 향후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측의 '본인은 관계없다' 전략과 박 전 대법관 측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에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4개월 만에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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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사법농단’ 피해자…재심해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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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변호인단 촉구 기자회견…“피고 인격권 침해한 오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내란 선동 혐의로 실형을 사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측 변호인단이 “이 전 의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재심을 촉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장을 맡은 최병모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 선동을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가로서 내란은 음모하지 않았으나 다른 이로 하여금 내란을 선동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되며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 사법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진행될수록 왜 이토록 이상한 판결을 했는지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청구서를 들고 있다. /뉴시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심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은 언론에 이 전 의원이 북한과 접촉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단독’이라는 단어를 내걸고 피고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언론보도가 넘쳐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개한 이 전 의원의 녹취록이 언론에 전해지며 상당 부분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이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자”는 말이 “결전을 이뤄보자” 등 이 전 의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됐다. 그는 재심제의 궁극적 지향점을 들며 “오판을 했다면 재심을 해서 바로잡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혐의로 복역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문제 삼은 2013년 5월 10일, 12일 모임은 시국강연회에 불과했다"며 "2013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 인사 7명은 2014년 1심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2015년 이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저희 7명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의거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이 주도해 지하혁명 조직(RO)을 소집하고 북한과 접촉하며 한국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후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의 형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진당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이석기는 ‘사법농단’ 피해자…재심해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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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비협조 전략'...8월이면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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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1차 구속 만기 8월 10일... 불구속 재판 가능성 높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통상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구속 사건의 1심 재판이 4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공판 시작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1차 구속 만기일인 8월 10일이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5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정식 재판을 열기 위해 재판부는 그동안 모두 5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거쳤다. 이들의 공판준비기일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 22일, 30일, 5월 9일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이 5번에 걸쳐 열리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 형사사건과 비교해서도 이례적이지만, 중요 형사사건 공판에서도 전례가 흔치 않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노골적으로 공판에 비협조하는 등 앞으로도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임 전 차장은 2일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은 앞으로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하거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측 변호인 11명 전원은 지난 1월 30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은 3월 11일에야 시작됐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피 신청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간사 최용근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을 놓고 "기피 신청 절차가 형사(절차)든 민사에서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문 일로도 보기 힘들다"며 "어느정도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순 있겠지만, (기피 신청 자체를) 굉장히 희귀한 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8월에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인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니 억울해 (자신의) 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불만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1월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정식재판까지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등을 지적하며 재판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측 변호인은 29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며 입증계획을 설명하자 형사소송법상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증인신문 순서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서류증거 조사를 예정했지만, 대부분 사안에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공판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심리와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주장을 한다며 재판장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려대 로스쿨 하태훈 교수는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보장된 방어권이 있지만, 통상 재판에서 피고인은 재판부에 잘못 보일까 염려해 양 전 대법원장측처럼 강력한 주장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양 전 대법원장측 변호인들처럼 강력하게 본인들의 주장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들의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차 구속 만기일인 8월 10일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69일. 지금처럼 주 2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끝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은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구속과 불구속 판단이 피고인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이상 원칙이 될 수 없다. 그런만큼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양승태 '비협조 전략'...8월이면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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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지웠지만 숨기지 않았다"는 '사법농단'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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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임 전 처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임종헌 재판 증인 현직 판사…"체육대회 간다" 불출석해 과태료 물 뻔[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현직 판사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형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박해받는다고 맞선다. B형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신문에 성실히 임한다. C형은 일체 양보없이 검찰의 의혹 제기를 부정한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C형에 가까웠다.

증인으로 채택된 몇몇 현직 판사는 재판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며 신문을 미뤘다. 지난 23일 공판에는 법정 관계자가 휴지를 건넬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법관도 있었다. 앞서 소속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2차례 불출석한 끝에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판사는 당당했다.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는 석연치않은 구석도 있었다.

전 모 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 측은 그가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할 때 휘하 심의관이 강제징용 관련 문건을 보고한 것을 놓고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 모 판사는 2013~2014년 해당 문건을 휘하 심의관들에게 이메일 또는 대면 보고 받았다.

전 모 판사는 “전산상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맞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전 모 판사의 업무 이메일은 2017년 이전 내역이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검찰 측이 제시한 문건 대부분을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모 판사가 근무 당시 메일 내역을 삭제한 탓에 검찰 측은 전 모 판사에게 이메일로 문건을 보고했다는 최 모 전 심의관의 진술과 전 모 판사의 이름이 발신자로 표기된 메일내역을 토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전 모 판사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신문에 “전산상 받은 걸로 돼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문건의) 내용을 봐야 확실히 답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이 건과 관련해 당시 심의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당시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신문 도중 검사의 말을 수차례 가로막기도 했다.

지난 2월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89)가 안장되고 있다. 심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 /뉴시스

검찰 측과 설전까지 벌였다. 검찰은 그가 2013년 11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이었던 박 모 판사에게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사무실에서 받아 당시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이었던 황 모 판사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 수교의 전체를 뒤흔들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모 판사는 “박 판사로부터 제 사무실에서 이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난다. 하지만 문건을 황 판사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 측의 계속된 신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전달한 기억은 없다”면서 “이메일로 보냈거나 부하 직원에게 대신 전달하라고 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검찰 측은 박 모 판사가 문건 전달을 망설이자 임 전 차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 심의관을 통해 전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전 모 판사는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취지의 신문을 진행하자 “당시 제가 처리한 업무가 정말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만약 이 건만 굳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전 모 판사가 자신의 업무 이메일 내역을 삭제한 이유도 물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조사받는 걸 보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지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뭔가를 숨길 생각은 절대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매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전 모 판사는 앞서 4월 16일, 5월 2일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해 현직 판사에게 최초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모 판사는 8일 “체육대회는 법령상 중요 행사라 부장판사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전 모 판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취소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메일 지웠지만 숨기지 않았다"는 '사법농단'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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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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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법정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 개입을 지시하면서 "제대로 처리 못 하면 개망신"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규현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께 일본 정부 측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쭈려 전화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에 강제징용 건 정부 의견서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망신 당한다. 한국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26일자 업무수첩에는 '대법원 강제징용건 관련'. '정부의견 분명하게 조속히 보낼 것', '한일위안부 관련 윤장관과 마크리퍼트 미 대사 통화사실 대화내용 위 내용들 박통에게 보고' '박통왈 세계속 한국이다. 한국 국격 잃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 그러지 못하면 개망신'이라고 써있다.

김 전 수석은 검찰 측이 '개망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묻자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판결 확정시 ‘망신’이라는 뜻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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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靑‧외교부 '사법농단'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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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관련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외교부 전 간부 "지시받았다" VS 靑 전 수석 "압박 없었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거듭될 수록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외교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심 판결에 개입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7일 임 전 차장 1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황준식 전 외교부 국제법규과 과장,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준용 전 외교부 아태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국장의 소속인 아태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국, 동북아시아국, 아세안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첫 증인은 황 전 과장이었다. 검찰은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업무수첩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했다. 황 전 과장은 대부분 인정했으나 ‘2015 대법원 판결 정부의견 검토’라는 보고서는 확답을 망설였다. 결국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기와 내용을 봐서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황 전 과장은 오후 이어진 공판에서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시에는 윗선(청와대‧사법부)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정도로만 생각했다. 강제징용 재상고심은 박 전 대통령의 큰 관심사였으므로 사법부가 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가 불거지며 당시 지시받았던 의견서 제출이 그 일부분이라는 걸 알았다. 매우 착잡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증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법권에 개입해 대법원 심리를 지연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전 수석은 1978년 외교부에 임용된 이래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아태국 국장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로, 2009년 주 벨기에대사관 대사로 근무할 때 유럽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그는 차기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오르면서 외교부 후배들과 연락도 자제했다며 "외교부와 사법부에 압박을 가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증인으로 참석한 임 전 차장의 7일 재판에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정무수석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박 전 정무수석은 “대법원의 전범기업 패소 판결 시 큰 혼란이 일 것 같아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재단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언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한 것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재판을 지연시키면 일본도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평가해 재단 설립에 협력할 것이라 전했다"고 했다. 그의 제언에 박 전 대통령은 "뭐, 그게 낫겠네요"라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한일관계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므로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바랐다”며 “이런 우려를 직속 후배이자 당시 아태국장인 박 전 국장에게 전화로 가끔 토로했다”고 했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박 전 국장에게 “외교부의 노력으로 대법원과 접촉해서 판결을 늦출 수 있냐”,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국장은 “그런 법적 지식과 관계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윤 부장판사가 재차 “늦출 수 있다고 봤냐”고 묻자 “알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의 바통은 다시 외교부로 넘어갔다. 이날 마지막 증인인 박준용 전 국장이 증인석에 앉자마자 검찰은 그가 국장으로 있었던 2013년 11월 15일 아태국이 작성한 문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박 전 국장은 “제가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며 아태국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중 누구에게 지시했냐는 질문에도 “과장이 한 번 바뀌는 등 인사이동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과장이 김 씨에서 최 씨로 한 번 바뀌었을 뿐이다”라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목소리를 높이자 법정 분위기는 한껏 얼어붙었다. 그러나 박 전 국장은 보고서 상단 제목에 사용된 특정 양식이 당시 직원 중 누가 만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일단 제가 한 것은 아니다. 김 씨는 이런 문서를 만들 실력은 없었던 걸로 안다. 그렇다고 이 씨에게 지시했다는 기억 역시 없다”고 했다. 박 전 국장이 검찰조사에서 이 씨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언급하자 “당시에는 그렇게 추측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잠깐 침묵하더니 굳은 얼굴로 “왜 아까는 기억을 못하겠다고만 하셨냐”고 묻자 재판부는 “그 정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마무리 지었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에서 “문건 작성 시 피고인 임 전 차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이에 황 전 과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 측은 “법원행정처는 의견서 제출이라는 절차 그 자체를 충족하길 바랐을 뿐이다”라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상고심에 개입하기 위해 뭔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개입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일주일 후인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의 증거 동의 번복, 변호인 일괄 사임 등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며 구속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할 19차 공판은 8일 열린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박근혜 靑‧외교부 '사법농단'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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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문건 속 메모 하나…“임종헌, 외교안보수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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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재판거래 정황 발견…'박근혜 가면 판매 금지' 상의 흔적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증인에게 실물화상기로 증거문건 제시한 후 신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찾을 수가 없어서… 아, 여기.”

“변호인, 지금 말하고 있는 보고서 실물화상기에 띄워 보세요.” “재판장님, (자료를 뒤지며) 검찰 측 진술내용 그대로 물어본 것인데… 잠시만요”

그야말로 자료의 홍수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5차 공판은 재판에 참고할 문건들로 넘쳐났다. 실물화상기로 엿볼 수 있는 증거 및 수사 자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형형색색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이 제대로 분간할 수 있을지 의아했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재판부의 형광펜도 바삐 움직였다. 재판부가 검찰 측 진술을 잠시 중지한 후 설명 중인 증거목록을 재확인하길 여러 번이었다.

검찰 기록 분량만 20만 쪽에 달했다. 재판기일은 토익학원 수업마냥 주3회를 빼곡하게 일정으로 지정됐다. 11명이었던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1월 29일 주 4회 재판이 무리라며 집단 사임했다. 현재는 이병세 변호사와 배교연 변호사 두 명이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문건의 방대한 양에 “저희 변호인 측은 2월에 본 것도 다 까먹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이 변호사는 물론 임 전 차장 또한 잊지 못할 자그마한 문건 하나가 등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외교부 직원 허 모씨가 임 전 차장의 외교부 협력을 증명하는 '메모 한 장'을 봤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후 1시 59분에 입장하자마자 증거로 채택할 문건을 1시간 가까이 열거했다.

“조직부 1836번, 행정부 1973번, 공통 1123번, 다시 조직부 1837번, 1978번…증거로 채택합니다”, “행정부 3104번, 3142번, 3143번, 1128번… 등은 313조 1항에 의한 변호인 측 부동의가 있습니다”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이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결국 재판은 오후 4시에 휴정했다. 준비된 자료 진술이 다 끝나서가 아니었다. 재판부의 “증인이 너무 오래 대기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측, 임 전 차장, 취재진과 방청객까지 잠시 숨을 골랐다. 재판 내내 묵묵히 있던 임 전 차장도 방청석 가까이까지 걸어 오는 등 몸을 풀었다. 휴정시간이 끝나기 몇 분 전부터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있던 허 모씨는 재판이 재개되자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허 씨에게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당시 법관의 재외파견을 다룬 언론보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허 씨는 “지시를 받고 작성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말 법원행정처가 재상고심을 두고 법관의 해외 파견을 거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허 씨는 이러한 보도 이후 상관의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은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주 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피고인(임종헌)이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면담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허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어떻게 면담 사실을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6, 7월 무렵 검찰로부터 파견자료 제출을 요청받아 사무실 캐비넷을 뒤지던 중 발견했다”며 “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 자료를 모아둔 파일철에 주 수석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메모를 봤다”고 증언했다.

허 씨가 발견한 메모에는 “임종헌 기조실장께서 내방했을 때 판사 파견 관련 협조 요청했는데 참고자료를 받았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허 씨의 증언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2010년에 이미 중단된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 재개를 위해 재상고심에서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시절 정부에 협력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온라인에 판매되던 박 전 대통령 형상을 딴 가면을 두고 임 전 차장과 심의관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메일로 상의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 가면 온라인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에 박 전 대통령의 가면 제작자에게 혐의를 묻기 위한 방안을 심의관들과 검토했다. ‘유명인 얼굴 형상 온라인에서 판매’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라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로 100만~400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다”, “법적 책임을 근거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경고 효과를 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실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제소하기 어려운 만큼 제3자의 초상권침해 소송을 논의한 부분도 있었다.

한편 허 모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법관 파견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다”며 “근무 당시 강제징용 사건과 연관해 법관을 파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5월 13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20만 문건 속 메모 하나…“임종헌, 외교안보수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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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임종헌의 말말말..."언론플레이+프레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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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 "방청석 언론 상대로 변론하려는 시도 차단해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 중 발언들이 연일 화제다. 그는 법적인 접근뿐 아니라 '미세먼지'나 '신기루'라는 비유를 쏟아내며 '변호인보다 더 변호인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튀는 발언에 견줘 효과는 미지수다.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는 "임종헌 발언에 재판장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사실관계 주장도 아니고 법률적 주장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야 말로 언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만든 프레임에 재판부를 끌어들여 사건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성공적인 재판 전략일지는 불확실하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 특히 사법농단 수사를 반대해왔던 사람들에겐 일정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은 임종헌 전 차장의 공판 10회차다. 그동안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의 달인', '비유의 달인' 등의 별명이 생긴 임 전 차장의 말들을 정리해 봤다.

화가 페테르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작품, 시몬과 페로(로마인의 자비)[ Cimon and Pero (Roman Charity) ]

지난 3월 11일 임 전 차장의 1차 공판에, 별안간 르세상스 시대의 그림이 소환됐다. 바로 17세기 화가 페레트 루벤스의 작품인 '시몬과 페로'인데, 이 때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기자들조차 일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작품으로 봤다면 더 빨리 이해했겠지만, 예상치 못한 임 전 차장의 명화 변론에 당황한 것.

이 작품은 손발이 묶인 늙은 노인이 딸의 젖가슴을 물고 있는 모습이 담긴 그림으로, 로마시대 페로라는 여성이 아버지 시몬이 역모죄로 몰려 아사형, 즉 굶어 죽이는 방식의 사형 선고를 받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감옥에 찾아가 간수들 몰래 아버지에게 자신의 젖을 물렸다는 사연을 그린 작품이다. 로마 역사학자 발레리우스 막시무스가 쓴 '로마의 기억할 만한 업적과 기록들'에 나오는 일화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이 그림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성화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노인과 여인은 아버지와 딸 사이로, 포르노가 아닌 성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위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자신의 재판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같은날 검찰의 공소장을 '신기루'에 빗대며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에 켜켜이 쌓인 검찰발 미세먼지로 생긴 신기루가 만든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피고인 주장과 증인들의 주장을 차분히 듣고 무엇이 진실인지 심리,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재판이 열린 3월 11일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여기에 특히 3월 5일부터 일주일 간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쳐,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공식 관측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여서 임 전 차장의 '미세먼지' 비유는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신기루' 발언에 대해 검찰은 "신기루인지는 이 사건을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거나 재판부가 아닌 방청석의 언론을 상대로 변론하려는 듯한 임 전 차장의 시도는 차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남녀 간에 썸만 타고 있는데, 불륜관계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 말만 보면 친구나 지인들간의 대화라고 느껴지겠지만, 임 전 차장이 15일 자신의 재판 중에 한 발언이다. 이날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과 법관의 재외공판 파견이 재판을 두고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서로 대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같이 빗대어 답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법원행정처가 2013년 10월 작성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를 증거로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법관 해외파견을 성사하기 위해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외교부와 저의 인식은 전혀 두 사건을 대가관계로 인식하지 않았다"면서 "마치 남녀 간에 썸만 타고 있는데, 확대해석해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비유뿐 아니라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고, 검찰을 상대로 강의를 펼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2차 공판에서 2014년 7월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의 법리 공방을 벌이던 중 반대 측에 앉아있던 한 검사가 미소를 띄자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검사 측이 재판부에 곧바로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다"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그것은 재판부가 지적할 사항"이라며 "설령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발언은 삼가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은 같은날 검찰을 상대로 '행정법 강의'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측에 "행정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힌 것.

검찰이 "단순 위법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게 아니라는 주장은 처음 봤다"며 "그런데 지금 피고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전 차장은 "공무원은 행정 조직의 일원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직무상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 복종의무가 없다고 행정법 교과서에 씌어 있으니 자세히 보라"고 맞섰다.

또 2일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신문 규칙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어기는 방식으로 신문이 이뤄지면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재판부도 전향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임 전 차장의 행동에 대해 "여전히 자신이 판사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피고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선배인 피고인을 모시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부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피고 임종헌의 말말말..."언론플레이+프레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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