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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비' 내린 광주..."하늘도 우리 마음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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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두환 재판 75분만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더팩트ㅣ광주지방지법=송은화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자 광주지법 인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전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지법 인근에는 비가 내렸고, 75분간의 재판이 끝난 뒤 전 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출발하자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그쳤다.

"하늘도 우리 마음을 아는거죠."

32년 만에 광주를 방문하는 만큼 전두환 씨가 사과하기를 기대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시민단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 당초 이들은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을 찾았을 때만 해도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법원 앞에서 전 씨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전 씨가 "발포 명령자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가 아닌 "왜 이래"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분노하기 시작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 회원들은 11일 오후 전 씨의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 씨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참고 기다려왔다"며 "전 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 씨는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을 억울한 희생자라고 망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 3.11

이들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거세짐에 따라 전 씨는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재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섰지만 법원에서 30분간 더 머물렀다. 이후 취재진과 시민들에 휩쓸려 가까스로 차량에 올라탔지만, 분노한 5월 단체들의 시위에 막혀 오도가도 못해 한참을 법원 인근 도로에 갇혀 있다 겨우 광주지법을 빠져나갔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 씨는 재판 중 검찰의 발언이 길어지자 꾸벅꾸벅 졸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 앞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묻자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 측이 제공한 검은색 헤드폰을 착용한 뒤 "네 맞습니다"라고 비교적 또렷히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는데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전 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씨측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관할 이전 등에 대한 사항을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중 20억 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17년 9월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 명의로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 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을 공매에 부쳐 추가로 2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씨의 추징금은 1174억원이지만, 아직 전체 추징금 중 46.7%에 해당하는 1030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분노의 비' 내린 광주..."하늘도 우리 마음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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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출석 위해 광주로 출발…이순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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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알츠하이머 등 이유로 2차례 불출석[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2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떠났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상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2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공판 출석은 1996년 5.18 무력진압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래 23년만이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전두환, 재판 출석 위해 광주로 출발…이순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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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띠 두르고 재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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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자작나무숲은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라는 띠를 두르고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간했다./더팩트 DB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라는 띠를 두르고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간했다./더팩트 DB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라는 띠를 두르고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간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전두환 회고록'이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재출간됐다.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13일부터 '광주 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라는 띠를 두르고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전두환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소유한 또 다른 출판사인 '음악세계'의 자회사다.

법원이 지적한 본문 내용 33곳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전두환 회고록은 총 3권으로 지난 4월 출간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초에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은 세 권으로 구성됐으며 권당 가격은 2만3000원이다. /자작나무숲

이에 5·18기념재단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다"면서 전 전 대통령과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은 "폭동, 반란, 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계엄군 발포 관련 내용 등 33군데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배포하거나 판매, 출판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책을 찾는 사람이 많아 출판을 미루지 않고 문제가 된 부분을 일단 삭제해서 다시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회고록 인세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책임을 물어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2205억 원 추징을 명했다.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은 115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jpchoi@tf.co.kr

원문 출처 5·18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띠 두르고 재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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