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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북 군산 야생조류서 AI 검출
  2. 표류하는 최저임금...업종별 적용 '부결'

전북 군산 야생조류서 AI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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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 야생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관계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전북 군산에 야생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관계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전북 군산에 야생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관계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2~3일내 고병원성 확인…국립환경과학원, AI 예찰활동 강화[더팩트ㅣ김민구 기자] 전북 군산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발견된 바이러스는 H5형 AI 바이러스이며 금광리 만경강 하구에서 체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왔다. H5형 AI 바이러스는 H1∼H16 등 16개 유전형 중 H5N1, H5N6, H5N8 등 고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8일 분변시료 4점을 분석한 결과 AI 바이러스가 나와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AI 바이러스의 최종 유전자형 및 고병원성 확인 여부는 2~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만경강 주변 철새 도래지 반경 10㎞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겠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당국에 AI 바이러스 검출 정보를 신속히 통보해 방역조치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gentlemink@tf.co.kr

원문 출처 전북 군산 야생조류서 AI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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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최저임금...업종별 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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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사용자 위원 측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해왔고 근로자 위원 측이 이를 반대해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 위원들은 표결 직후 결과에 반발해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얘기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7530원)에서 43.3% 인상된 시급 1만790원(월급환산 약 225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내수 침체, 경기 전망 악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 부결로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최저임금이 양측 합의로 결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각각 최종수정안을 제시해 표결로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gentlemink@tf.co.kr

원문 출처 표류하는 최저임금...업종별 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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