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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치과다"…형사재판 이기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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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현직 변호사 5명이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송상교, 김종보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조수진, 이상희, 류신환 변호사. /송주원 인턴기자

민변 변호사들, 말 못한 노하우''대방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법원은 범죄자의 죄 유무를 판단하고 죗값을 물리는 곳이다. 그래서 시민은 법원을 한없이 멀게만 느낀다. 교도소와 더불어 “평생 가면 안될 곳”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민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직접 법원에 기소하는 형사재판은 두렵기까지 하다.

“법원은 참 무서운 곳이죠. 그런데 꼭 가야할 때가 있어요. 치과랑 같아요. 아프면 가는 치과처럼 법원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할 때는 피할 수 없는 곳 법원. 그중에서도 가장 공포와 기피의 대상인 형사재판에서 이기는 ‘꿀팁’이 나왔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현직 변호사 5명이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에서 말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하우를 선사했다.

◆ “1심 불변의 법칙” 한국 형사재판은 1심이 좌우

한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맡는다. 대부분 2심제인 영미국가보다 최종선고를 신중히 하는 셈이다. 재판을 받는 이들이 입 모아 “재판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상계엄상황에서의 군사재판에 한해 단심으로 진행되는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혐의는 3심제다.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 /문병희 기자

심급이 올라갈 수록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한국은 3심제인데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생각하고 1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도 나중에 뒤집으면 된다고 믿는다. 김종보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2심, 3심은 1심에서 증명된 사실로 형량을 다툰다. 1심에서만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속심에서 형량을 뒤집기 힘들다”며 “1심과 2·3심이 별도로 진행되는 재판이 아니라 1심의 속행 재판과 다름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이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이 재판 내내 심리할 증거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증거 인부 절차가 1심에만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정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거재판주의, 법정에서 직접 심리한 증거만을 채택한다는 직접주의를 취한다. 1심을 간과해 최종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심에서도 판세를 뒤집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3심을 맡는 대법원이 항소심을 속심제로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모든 재판은 사실상 1심이다. 1심에서 뭐든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판사를 조심하세요” 친절한 질문에도 방심은 금물

판사는 법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재판을 총괄하고 최종선고를 내린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변호사들은 “피고인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는 판사의 권위에 압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재판에 참여한 모든 이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판사의 점잖고 친절한 태도 속에 감춰진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1심 증거 인부가 핵심이다.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재판에 사용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의사를 묻는다. 이때 증거조사에서 채택된 증거는 재판 내내 유무죄를 다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 변호사는 “판사의 ‘증거자료에 동의하나요’라는 질문에 함부로 답하면 안된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증거로 형이 확정될 위험이 있다”고 충고했다. 증거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 변호인과 검토한 후 동의할지 판단하겠다는 답변도 가능하다.

판사의 무서움은 판사봉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재판은 승소한다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수임료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한다. 신분이 불분명한 브로커까지 판을 친다.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사무직원부터 신분을 알 수 없는 브로커까지 등장해 전관예우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꼬드긴다”며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이 법조계에서도 ‘어둠의 영역’으로 통하는 전관예우만 믿고 최대 5억에 이르는 비싼 수임료를 내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또 “전관예우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만약 이번 ‘사법농단’ 사태처럼 문제가 불거질 경우 어떻게 책임질지는 판사 출신 변호사도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녹화진술’ 아셨나요…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

피해자를 대하는 수사 기관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특히 신중한 조사가 요구되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검‧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캐묻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역시 검찰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피해 진술을 1회에 끝낼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소년, 외국인 등에 한해 특례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을 따르면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이 동석해 수사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 역시 19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공소하지 않고 교육시설에 회부하거나 구속 영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부하지 않는다. 법정구속이 부득이한 경우 다른 피의자와 분리해 수감하는 특례도 존재한다. 외국인 피의자는 법정에서 통역인 없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은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이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이 많은데 변호사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 피해자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 특례가 많으니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9년 출간된 ‘쫄지마 형사절차 – 수사편’에 이어 10년 만에 나온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의 표지. 저자들은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상담하듯 정다운 문체로 어려운 법을 쉽게 풀어쓰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송주원 인턴기자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은 2009년 출간된 ‘수사편’에 이어 10년 만에 나온 속편이다. 공동저자인 김종보, 류신환, 염형국, 이강훈, 이상희, 장경욱, 장종오, 조수진, 조지훈 변호사는 유리한 법조차 멀리해 불이익을 받는 의뢰인을 제 일처럼 속상해하며 법정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속보이는 답만 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웃음을 터트렸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법원은 치과다"…형사재판 이기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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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인 책임 無" 주장…유가족 "황당"(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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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지질영장체 투약 과정을 시연하며 의료진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김소희 기자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지질영장체 투약 과정을 시연하며 의료진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김소희 기자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지질영장체 투약 과정을 시연하며 의료진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김소희 기자

의료계 "당연히 영장 기각 돼야" vs 유가족 "선의의 피해자인 척 하지마"[더팩트 | 서울남부지법=김소희 기자] "감염 원인은 수액줄에 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아 더러운 수액줄을 사용하게 만든 정부에 있습니다."(의료계)

"진실은 죽인 자와 죽음을 당한 자만 알겠죠. 저희는 협박 당하는 기분이에요."(유가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의료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부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의료계는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반면 법정을 찾았던 유가족은 의료진의 구속을 규탄하는 의료계 인사, 변호인들을 보고 항의해 한차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심모 씨와 당직 간호사 나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 앞에서는 의료진의 구속을 반대하는 의료계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수 등 교수 2인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죽게 했느냐"며 영장심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과 그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신생아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져 비극적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간호사 측은 감염 책임이 간호사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연대 이대목동사건 대책위원회 간호사(대책위)도 이날 오전 10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균의 감염원인을 간호사의 손이라고 단정한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책임은 이대목동병원과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경찰의 수사를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규정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 1등급을 받은 병원이었지만 감염 관리가 엉망이었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경찰도 정부도 침묵하고 있지만 이 죽음의 책임은 그동안 병원들의 이런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를 방조하고 부추겨 온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간호사연대는 수간호사와 당직 간호사의 영장심사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정 앞에서는 의료진의 변호인과 의료계 인사들이 취재진을 만나 구속의 부당함과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가 나서서 100일 넘게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지만 검찰은 끝까지 범죄소명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수사기관은 결국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수사 100일이 지나서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대상을 정한 뒤 근거를 찾아가는 잘못된 수사"라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의료진의 과실이 전혀 소명돼 있지 않다"며 준비해온 설명서를 들고 당시 신생아들에게 주입된 지질영양제의 투입과정을 재연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200원 밖에 하지 않는 수액줄에 대해 정부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필리핀, 베트남 등 더운 지역의 국가에서 비교적 저렴한 값에 가져오고 있지만, 그 지역들은 로타가 감염되기 쉬운 지역이다. 부패균에 오염된 수액줄이 그대로 사용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임 회장의 설명이 한창 이어지던 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유가족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유가족은 "이쪽을 보고 말하라"며 "우리 아이들은 의료진도 없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소리쳤다.

임 회장이 "사건의 질실에 대해서"라며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자, 유가족은 "진실은 밝혀진 후에 얘기하라"며 "진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한 자만 알고 있다"며 입술을 파르르 떨며 분노하기도 했다. 이후 유가족 측 변호인의 안내를 받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한참 동안 의료계는 언론인에게 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짧은 시간 영장실질심사에 참관하고 법원을 나선 유가족은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감염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이는 마지막 사실일 뿐 감염되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의료계가) 마치 모든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선의의 피해자인 척 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던 유가족 A씨가 의료계의 '구속 반대' 기자회견을 목도하고 분개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또 다른 유가족 역시 "(의료진이) 고군분투 했다고 하는데, CPR 할 때 제대로된 의료진이 없었다"며 담당 주치의들도 아이들이 죽은 후에 나타났는데, 대체 어떤 제대로 된 선의의 치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구속 반대 기자회견 등 반대 행동에 대해 "저희를 협박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으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위성국)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주치의)으로 원내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교수와 수간호사 심 씨도 조 교수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을 총괄·관리하면서 원내 감염을 예방할 책임이 있지만,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한 지휘감독 책임을 진다. 간호사 나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 lipid)'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지질영양제를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ksh@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의료계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인 책임 無" 주장…유가족 "황당"(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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