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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권조정 입장은 '조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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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남윤호 기자

경찰 수사지휘권 존치 입장…1차 수사종결권 부여도 우회적 반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보완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다. 문무일 현 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태도보다는 유연해졌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만약 총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정부·경찰과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윤 후보자 발언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현 수사권조정안에 동의한다. 국회에서 성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저항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다만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느껴진다.

윤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는 지론을 가졌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검경 간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명문화를 비롯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검찰의 '지휘' 개념이 아닌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검경 관계가 수직적이지만 미국은 협력 관계다. 윤 후보자는 "검경 협력 문화가 강한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검경이 입장차가 큰 또 하나의 분야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다. 윤 후보자는 종결권 부여 여부보다, 부여했을 때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중요 사건은 검경이 함께 들여다 보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는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별 조건을 달지 않고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뗴어 내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자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또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선 "소송 비용 문제와 신속한 재판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다만 "당장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의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사실상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담겼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관되게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모두 인사말 등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검찰은 제도의 집행자일 뿐"이라면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며 필요할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윤석열 수사권조정 입장은 '조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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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첫 증언 "임종헌 지시에 부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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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재판부, USB 증거능력 인정…행정처 문건 8600건 저장[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부담을 느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증인석에 출석한 정다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았고, 비밀스럽게 보고서를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국회, 변호사단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해 임 전 차장에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또 '임 전 차장이 기획조정실 심의관 외에 다른 실국 심의관에게도 업무지시를 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임 전 차장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문건을) 작성해 왔을때 심의관들을 꾸짖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직접) 듣거나 본 기억은 없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을 포함한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그동안 검찰과 임종헌 전 차장측이 증거능력 인정을 두고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인 임 전 차장의 UBS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 UBS가 사무실에 있다고 말했고, 검찰이 그 한도 내에서 진행한 사무실 PC압수수색은 적법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기재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증거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600건이 담겨 있어 사법농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불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현직 판사 첫 증언 "임종헌 지시에 부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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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증인 판사들 "재판 일정 바빠서 출석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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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사 예의 발라 방심…검찰 압수한 USB 증거능력 없어"[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재판 일정 때문에 소환 날짜에 출석이 힘들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판사들이, 현직 판사로서 재판업무 일정 등으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현직 법관이라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직 법관들의 출석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현실화 됐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재판 신속 진행을 위해 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통영지원 부장판사)을 시작으로 4월 2일에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에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다주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부장판사는 자신의 재판일정을 이유로 지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밝혔다.

검찰은 "시진국 부장판사는 본인 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정돼 있고, 서울과 거리가 먼 통영에 근무하고 있어 재판 기일 정리 등을 위해 5월 2일이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하다면 3주 후인 4월 중순 금요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박상언 부장 판사는 자신이 소환된 다음날인 5일에 재판이 잡혀있어 재판준비로 4일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재판 및 준비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잡지 않은 날조차 (재판) 준비 때문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임종헌 재판은) 한달 가까이 연기돼 합리적이지 않고 전부 수용하게 되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소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추후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이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속 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차장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가한 수색 검증 장소는 공용업무공간인 복도에 설치돼 있던 목재 캐비넷에 한정되기 때문에, 개인 전용업무공간과 그 곳에 설치돼 있던 업무용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의 하자며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검사가 온화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저를 '차장님'이라 호칭해 경계심리를 무장해제하고, 숨기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집요하게 계속 회유해 검찰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 했는데, 이같은 대화가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된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 후회했다"면서 "영장 맨 마지막 쪽에 기재된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 부분은 전혀 읽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임종헌 증인 판사들 "재판 일정 바빠서 출석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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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상대 소송…"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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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MB 측 "수사 자료로 쓰는 건 불법" vs 검찰 "대통령기록물이면 창고 보관 안돼"[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옛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영포빌딩에서 입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서울 사무소가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 등에서 작성된 문건, 즉 대통령기록물을 수십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31일에도 검찰은 영포빌딩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통령 기록물이니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검찰은 이 빌딩에서 발견된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검찰이 영포빌딩 속 청와대 문건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급기야 지난달 1일엔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언급하는 대화록부터 소송비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VIP 보고' 문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한 문건들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가져와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보관한 것에 대한 혐의(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퇴임 전후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한다. 이관하지 않고 유출·은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 내 다스 창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씨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ksh@tf.co.kr

원문 출처 MB, 검찰 상대 소송…"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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