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1호' 서지현 검사 또 이겼다
카테고리 없음항소심서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 그 서 검사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로서의 경력과 평판에 치명타를 가하려 했다"고 안 전 검사장측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낸 안 전 검사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갑작스럽게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015년 8월 17일까지 서 검사는 진주지검 발령이 예정돼 있었는데, 다음날인 18일 통영지청으로 발령지가 바뀐 점을 이유로 꼽았다.
2심 재판부는 또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 검사가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을 목격했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은정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검사장에게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7년) 문제로 제외됐다.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참석했다. /김세정 기자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큰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결과를 들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한숨을 몇 차례 쉬면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방청석 쪽을 바라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측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측은 2018년 1월 서 검사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6월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제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 중 한명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에둘러 사과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검사측은 "기억이 없다는 변명이 통용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재판부 역시 이날 "당시 피고인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행해 저녁식사를 마친 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사불성 상태가 될 정도로 만취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캡쳐서지현 검사는 이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조금씩 이겨가고 있다"라는 2문장의 글을 올렸다.
서 검사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이를 어떤식으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에 대해, 지시 행위가 있었는지를 형식적 부분보다 실질적인 부분을, 그 지위와 권한에 부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태근 전 지검장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한 피해자측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변호사는 "서 검사가 미투로서 사회에 건냈던 이야기도, 지금까지 호소하는 이야기들도 모두 검찰의 개혁과 그로서 가야되는 사회 변화에 방점이 있다. 그래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피고인 한 사람의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이런 바람과 피해 정도를 공감해준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 어렵게 용기내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여온 서 검사께 피해자 변호사로서만 아니라 한국 여성으로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고 밝히며 서 검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대다수 누리꾼들 역시 '한국사회에서의 미투가 아직 갈길이 멀지만 시작만으로도 응원한다', '서 검사님 화나겠지만 나라가 점점 바뀔겁니다'등의 글을 올리며 서 검사를 응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23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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