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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호' 서지현 검사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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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항소심서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 그 서 검사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로서의 경력과 평판에 치명타를 가하려 했다"고 안 전 검사장측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낸 안 전 검사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갑작스럽게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015년 8월 17일까지 서 검사는 진주지검 발령이 예정돼 있었는데, 다음날인 18일 통영지청으로 발령지가 바뀐 점을 이유로 꼽았다.

2심 재판부는 또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 검사가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을 목격했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은정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검사장에게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7년) 문제로 제외됐다.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참석했다. /김세정 기자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큰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결과를 들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한숨을 몇 차례 쉬면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방청석 쪽을 바라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측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측은 2018년 1월 서 검사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6월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제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 중 한명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에둘러 사과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검사측은 "기억이 없다는 변명이 통용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재판부 역시 이날 "당시 피고인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행해 저녁식사를 마친 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사불성 상태가 될 정도로 만취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캡쳐

서지현 검사는 이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조금씩 이겨가고 있다"라는 2문장의 글을 올렸다.

서 검사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이를 어떤식으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에 대해, 지시 행위가 있었는지를 형식적 부분보다 실질적인 부분을, 그 지위와 권한에 부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태근 전 지검장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한 피해자측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서 검사가 미투로서 사회에 건냈던 이야기도, 지금까지 호소하는 이야기들도 모두 검찰의 개혁과 그로서 가야되는 사회 변화에 방점이 있다. 그래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피고인 한 사람의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이런 바람과 피해 정도를 공감해준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 어렵게 용기내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여온 서 검사께 피해자 변호사로서만 아니라 한국 여성으로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고 밝히며 서 검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대다수 누리꾼들 역시 '한국사회에서의 미투가 아직 갈길이 멀지만 시작만으로도 응원한다', '서 검사님 화나겠지만 나라가 점점 바뀔겁니다'등의 글을 올리며 서 검사를 응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23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미투 1호' 서지현 검사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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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범죄는 없다②] '안인득 사건' 진주 정신건강센터 직원 10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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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는 20개의 국립정신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정신장애인 치료부터 재활까지 ‘총체적 난국’[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병범(62)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수석 부회장은 10대 때부터 조현병 환자를 봐왔다. 7살 위인 큰형이 고등학생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린시절 형을 돌본 그는 환갑을 넘긴 지금까지도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을 연구하는 전문 의료진보다도 전문가다. 그에게 조현병 환자를 위해 해결할 시급한 과제를 묻자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대안은 있지만 뻔히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의사랑 지자체에 우리 환자들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사는 의사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고생하면 뭐해요. 의사는 환자 옆에 두고 치료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자체도 센터 하나 더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한데.”

◆ 센터 운영부터 입원비까지…지방정부의 곡소리

보건복지부의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국내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6곳,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27곳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도 단위로 보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 모두 서울시에 가장 많다.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49개 중 1/3 수준인 118개가 서울에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도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된 셈이다.

실제로 안인득 사건이 일어난 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인력난에 시달렸다. 환자 1명당 적어도 2인이 붙어 관리해야 하지만 3월까지 직원 7명이 운영했다. 4월에 들어서 3명을 더 채용해 현재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총 10명이다.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보건의료 대비 지역사회 정신보건예산 비중은 2018년 기준 2.5%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센터 운영비용 중 50%는 지자체가 직접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세종정부청사. /더팩트DB

조현병처럼 꾸준한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은 지자체의 밀접한 관리가 관건이다. 환자가 가까운 센터를 자주 방문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역시 이를 절감하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센터 추가 설립을 모색한다.

이윤자 전주시의원은 전주시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2곳 추가 설립과 청년 특화 청년정신건강센터 설치 등을 주장해온 지방의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20만명당 센터 1개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전주시 인구는 66만 명으로 집계돼 2곳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조현병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시급한 만큼 20~30대 젊은 질환자들에게 특화된 센터도 필요하다. 이 의원은 “센터 수가 늘어나면 환자의 치료와 관리도 더 수월해지겠지만 정신질환을 향한 막연한 공포감 등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정신건강 예산을 확충해 지자체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정신질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계 역시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본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국내 조현병 환자의 입원기간이 303일에 달하는 원인이 각 지역 재활센터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조현병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50일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긴 입원기간을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지만 직접 환자를 곁에서 지켜본 권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조현병 급성기 환자는 3~4주면 입원치료가 끝난다. 만성기 환자는 외래진료로도 충분하다”면서 “퇴원해야할 만성기 환자가 병원을 나가 살 환경이 안돼 병원에서 장기 체류를 한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직업을 가지려면 각 지역 재활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정신질환자 입원 ‘A to Z’ 고칠 점 투성이

최근 안인득 사건을 포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지가 화두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니 무조건 병원에 가둬야 한다는 혐오성 발언부터 인신 구속은 인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를 곁에서 직접 봐온 부양자와 의료진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입원치료는 꼭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쉼터 시설 '사랑채'의 모습,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회장 제공

입원치료는 필요하지만 정신병동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 있는 환자의 인권실태는 불투명하다. 대전시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쉼터 ‘사랑채’는 언뜻 보면 일반 주택처럼 지어졌다. 계절별로 다르게 피는 꽃을 심는 등 조경에도 힘쓴다.

1970~1980년대에 병원치료를 받은 중장년층 조현병 환자는 전기충격과 포박 등을 당한 경험으로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치료시설도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병범 부회장은 이곳에서 10명의 조현병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는 “현 치료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과거 공공연하게 자행된 강압적 치료 방식에 충격 받은 환자의 PSTD(외상 후 스트레즈 장애) 치료 시스템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미 입원한 환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당사자(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인권단체 ‘파도손’은 올해부터 강제입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보조 서비스를 시범 진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당사자 또는 부양자, 주치의의 신청이 들어오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관리한다. 입원에 앞서 같은 당사자인 동료지원활동가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환자 본인에게 이해시키는데서 출발한다. 입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면회하며 소정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다. 퇴원하면 각 지자체와 연계한 재활서비스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정하 파도손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의료진도 현 입원제도에 불만이 많다. 권준수 이사장은 현행법상 환자에게는 입원 기피, 부양자와 의료진, 더 나아가 지자체와 경찰에게는 무책임하다는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자의에 따르지 않는 입원은 ▲보호입원(전문의 2명, 보호자 2명의 승인) ▲응급입원(전문의 1명, 경찰의 승인) ▲행정입원(시군구 장, 전문의 1명의 승인)에 한해 가능하다.

문제는 3가지 유형 모두 승인 권한이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경찰이 ‘과잉 대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입원은 지자체에서 입원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마냥 의존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응급입원은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 보호입원 역시 쉽지 않다. 지난 2016년 의정부지검이 입원 당일 서류 미비라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정신과 의사 5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전문의들은 입원 조치를 망설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를 제기한다. 그러나 인권 침해 소지가 큰 강제입원 도입은 시기상조다. 권 이사장은 대안으로 이미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실시한 준사법입원제를 제안했다. 사법부가 아닌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에서 입원을 관할하는 것이다.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일반인 인권 활동가 등으로 기구를 구성해 당사자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원을 결정한다. 권 이사장은 “조현병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면 자해와 자살기도를 할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환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론은 “우리 사회에서 공존”…사회 속 지원 제도 보완해야

이 모든 대책의 목적은 환자가 병을 완치하고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치료와 재활 만으로는 부족하다. 꾸준한 관리와 법적‧사회적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금전 문제에도 취약하다. 만약 상속권 분쟁이 생기면 형제자매가 환자의 인감을 빼돌리는 ‘인면수심’ 사례도 등장한다. 재판이라는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연속되면서 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이병범 부회장은 "정신질환 병력을 약점으로 노린 범죄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사회에서 상처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 여성 환자의 경우 성범죄에도 쉽게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은 물론 생활 전반에 걸쳐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다. 2013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적 분쟁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을 후견‧지원하도록 보장한다. 비단 상속권 분쟁이 아니라도 정신질환자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후견인은 법원 심리로 정하는데 친인척부터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지인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유진박(사진='MBC스페셜' 방송화면 캡처). /뉴시스

이 제도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애초 후견인이 되겠다며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신청인이 이를 취하할 경우 법원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비운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4)이 대표적 사례다. 앞서 유진 박의 친척 A씨가 2017년 후견인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자 A씨는 소를 취하해 후견인 선정 자체가 무산됐다. 그간 소속사의 감금과 폭행에 시달리며 조울증이 악화된 유진 박은 2016년부터 매니저로 근무한 김모 씨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지만 후견인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병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산관리와 법적 분쟁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 후견이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제도는 후견인을 자처한 청구인이 취소하면 보호가 필요한 피청구인을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청구인이 소를 취하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표류 중이다. 같은 법조인끼리도 “소 취하는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마저 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 권리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궁극적 보호 대상인 피청구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봤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정하 파도손 대표의 사무실에 미술도구가 놓여져 있다. /이동률 기자

정신장애인들은 병원 치료를 마친 후에도 의사를 다시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감사 인사와 사과를 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의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한다.

“제가 정신없을 때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요. 미리 미안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미안해 해야 할 때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프라와 사회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을 억압하는 편견 대신 공존하는 지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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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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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이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유족에 죄송하지만 억울하다"[더팩트ㅣ진주=뉴시스, 장우성 기자]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19일 오후 2시 범행 중 다친 오른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에 이송되던 안 씨의 얼굴을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았다.

안 씨는 얼굴을 숨기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에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유가족에 할말이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면서도 "10년 불이익을 당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기관 경찰에 하소연 했지만 도움을 받지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등 특정인을 노린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억울한 점이 있는지 묻자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희생자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적인 인재로 정부의 공식사과 없이 발인이 불가하며 국가기관이 공식 사과하라"며 "경찰청장이나 진주경찰서장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18일 진주 한일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으나 유족은 공식 사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얼굴 드러낸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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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서 승용차 강변 추락, 노부부 추정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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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14분께 경남 산청군 산청읍 성심원 입구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울타리와 옹벽을 잇달아 들이받고 3m 아래 강변으로 추락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19일 오전 10시 14분께 경남 산청군 산청읍 성심원 입구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울타리와 옹벽을 잇달아 들이받고 3m 아래 강변으로 추락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19일 오전 10시 14분께 경남 산청군 산청읍 성심원 입구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울타리와 옹벽을 잇달아 들이받고 3m 아래 강변으로 추락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경남 산청의 한 강변으로 자동차가 추락하면서 노부부 추정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10시 14분께 경남 산청군 산청읍 성심원 입구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울타리와 옹벽을 잇달아 들이받고 3m 아래 강변으로 추락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오모(78)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조수석에 있던 김모(78·여)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부로 추정되는 오 씨와 김 씨가 거창에서 진주 방면으로 가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jpchoi@tf.co.kr

원문 출처 경남 산청서 승용차 강변 추락, 노부부 추정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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