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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전 애경 대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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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 /뉴시스

“실체적 진실 파악에 지장 불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시작된 검찰 재수사 이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고 전 대표의 지시로 증거인멸 실행을 맡은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애경 관계자의 형사 처벌 법리를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과정,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벌여 2016년 첫 수사에서 처벌받지 않은 책임자 34명을 기소한 바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전 애경 대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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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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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국가화-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 동시 비판..."모순 아니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연루돼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28년 전 활동을 숨긴 적 없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와 약간이라도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텀블러를 들고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이 바뀌었다는 보도에는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논문)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판시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조국 "사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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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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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주일대사 청탁' 도모 변호사 등 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 도모 변호사 등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정보는 사회 전체의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교환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양씨와 박씨 등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김씨를 제외하고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김씨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점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씨가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변호를 맡은 윤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신의 주일대사 자리를 두고 김씨와 노 전 의원 간에 뇌물이 오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도씨가 소속된 경공모는 애초 사회 구조에서 재벌의 자리를 경공모로 대체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 도움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직자 자리까지 탐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만 언급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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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은퇴' 이태임 남편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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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 이태임 씨. /이태임 SNS

2심서 원심 깨고 1년6개월 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로 활동하다 은퇴한 이태임(33) 씨의 남편 A(45) 씨가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는 지난해 3월 모 상장사 투자자들에게 시세조종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 씨는 지난해 3월 소속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연예계에서 은퇴했으며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알려진 A씨와 교제를 공개한 바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연예계 은퇴' 이태임 남편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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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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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유족 “당신 자식이어도 이럴거냐” 절규…병원 이송[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 등 5명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수학여행길에 참변을 당한 200여 명의 학생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0여 명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부터 운영, 동향파악을 놓고 당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공소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법리를 마땅히 준수해야 함에도 부당성이 다분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교 및 안보 분야에 공헌이 상당한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겠다"며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조 전 정무수석 역시 "법조인으로서 법적‧정치적으로 당시 현안을 올바르게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특조위 조사를 방해에 일부 가담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0) 전 해수부 장관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 전반에 걸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인정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장관으로서 당시 청와대·여당 지시에 반하기 어려웠던 점, 장관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참작한다"며 형 집행을 3년 유예했다. 윤학배(58) 해수부 전 차관 역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경제수석에게이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시회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에서 전시에 참석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팩트DB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피고인 5명이 전부 집행유예 및 무죄로 풀려나자 법정에 있던 30여 명의 유족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 유족은 이미 퇴장한 재판부를 향해 "당신 자식이 죽어도 이렇게 판결할거냐"고 울부짖었다. 유족의 반발에 피고인 5명과 변호인단은 바로 퇴장하지 못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눈을 지긋이 감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했다. 또 다른 유족은 법정에서 퇴장한 후에도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물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해수부 실무자들로 하여금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에서 윤 전 차관과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장관과 이 전 비서실장, 조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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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있는 한국당 운명 "서초동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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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 입구를 봉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배정한 기자

나경원 등 무더기 고발…"일부 유죄·양형 최소화" 예상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를 일대 혼란에 빠뜨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 저지 행위로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의 운명이 검찰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여의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에 걸쳐 고발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총 51명으로 이중 국회의원은 44명에 이른다. 한국당은 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을 고발하는 맞불을 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부분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피선거권을 잃는 일반 형법이 적용됐다. 다급한 건 박탈기준이 대폭 강화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쪽이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제165, 166조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고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 손괴, 서류 손상 등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벌금 500만원만 넘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박탈된다. 여야가 합의해 고발을 취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된다. 의원 입장에서는 2020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행위로 피선거권을 잃은 전례는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차기 총선 출마가 거론되던 한 시민단체 대표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국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다 집행유예형을 확정받고 피선거권을 잃은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채이배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출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문혜현 기자

법조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대로라면 엄벌을 내릴 사안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양형은 피선거권 박탈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 위반은 명백한데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실 바깥에서 벌인 행위는 회의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법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 의안과 점거나 채이배 바른민주당 의원 6시간 감금은 '딱 걸렸다'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첫 번째 고발 사건이라 양형 기준이 없고 정치적 부담도 있어 법원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첫번째 케이스라서 일단 많이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을 놓고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사건이 내용상 간단하고 증거도 풍부하기 때문에 관할 지검에 보냈다고 색안경을 끼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선 이후로 기소를 미루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수사 자체는 손쉬운 사안이라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단 우세하다. 다만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적지않은 변수가 된다. 피고발인도 50명이 넘어 예상밖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출장 중 강경한 입장을 발표해 불붙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이 이번 수사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수사권 조정에 조직의 사활을 건 검찰이 수사를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는 '꽃놀이패'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수사로 거래를 시도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인상을 줬다가는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미 문 총장은 이번 국회폭력사태 수사를 앞둔 검찰 수장으로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떨고있는 한국당 운명 "서초동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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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좌 4배' 음란물 53만 건 유포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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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27일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에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수원지법 "죄질 무겁지만 전과 없는 점 고려"[더팩트 | 이한림 기자]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 53만7000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모(2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7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에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8월 간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특히 고 씨가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한 건수는 한때 국내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본좌'의 1만4000여 건보다 4배 가량 많은 수치다. 김본좌는 지난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kuns@tf.co.kr

원문 출처 '김본좌 4배' 음란물 53만 건 유포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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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 한국서 '난민' 최종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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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더팩트 DB
법무부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더팩트 DB
법무부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더팩트 DB

법무부, 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 발급[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1일 중국인 투아이롱(55)에게 난민 인정서를 발급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아이롱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또다시 자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배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지난 2009년 중국을 떠나 라오스·캄보디아·태국 등을 떠돌았다. 그 과정에서 2012년 12월 라오스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투아이롱은 2016년 3월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결국 고심 끝에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인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출입국청은 그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탈북민 지원도 경제적 이유로 한 것이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투아이롱은 지난해 4월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출입국청은 투아이롱이 소송에서 승소하자 실무적 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서를 전달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참정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의 기회도 열려 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

rocky@tf.co.kr

원문 출처 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 한국서 '난민' 최종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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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김미나와 같은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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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사문서 위조 교사→ 사문서 위조' 혐의[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사건을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 씨 남편 조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가 소 취하장을 위조·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강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씨는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 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또 같은 달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모 씨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취하서의 조모 씨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까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소송의 피고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법조계와 조 씨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와 같은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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