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사유 안 된다"
카테고리 없음현장조사·심의의원회 회의 결과…사면·가석방 남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못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아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의왕 서울구치소에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을 보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심의위는 현장조사 결과와 의무기록 등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점검했다. 위원회는 서울지검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의사 등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가 최종 불허되면 박 전 대통령이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사면과 가석방이 남는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으며 가석방은 형기의 1/3 이상을 마쳐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은 상고심을 남겨뒀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허리디스크 등)를 살펴본 결과 구치소 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대로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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