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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구치소서 넘어져 30바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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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다음달 대법원 선고 가능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 탈의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져 가까운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약 30바늘을 꿰맸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6차 심리를 끝으로 상고심 심리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해 다음달 중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국정농단' 최순실, 구치소서 넘어져 30바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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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說' 주장 변희재 "구속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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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희재고문이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심문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희재고문이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심문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희재고문이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심문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손석희 JTBC 사장 명예 훼손 혐의...법원에 보석 청구[더팩트|김민구 기자]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JTBC 사옥, 손 사장 집, 손 사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변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5차 공판에서 “태블릿에는 한글 수정 기능이 없는데 그걸 통해 수정했다는 보도는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gentlemink@tf.co.kr

원문 출처 '태블릿PC 조작說' 주장 변희재 "구속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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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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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변희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변희재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변희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변희재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변희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검찰 "비방 목적 조작설 유포…위협행위 등 사안 중대"[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24일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조작이라고 주장해온 보수논객 변희재(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이날 태블릿PC 관련 보도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변희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사 사옥과 피해자 집 앞,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 씨는 그동안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 등을 통해 최 씨의 태블릿PC 보도를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 씨는 책에서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최 씨의 태블릿PC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cuba20@tf.co.kr

원문 출처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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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 사사건건] '뇌물' 대통령, 참을 수 없는 '자리'의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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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지 불과 1년 만인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국민들은 1년 사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니, 봐야 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혐의가 무엇이든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재오 전 의원도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검찰에 오는 건 죄송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정치보복'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지만 말이다.

1년 사이 피의자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혐의와 의혹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많이' 닮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 개수는 늘어나 현재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데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의혹, 삼성전자가 60억 원에 이르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친인척 명의의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의혹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문병희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구속을 면치 못했다.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을 주고 받은 공범들이 이미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되겠지만, 이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도 박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쯤 되니 대통령이 되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통과의례'라고 생각될 정도다.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뇌물수수와 관련된 의혹을 받아왔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첫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재임 당시 기업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검 중앙수사부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12·12 군사쿠테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군형법상 반란·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인 1996년 1월 수천억 원대의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로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고, 1년 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검찰청사의 포토라인에 섰다.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간,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순 있지만 '명백한' 사실은 앞서 열거한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비위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밀란 쿤데라는 저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생은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상대성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만큼 결정의 무게는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한 듯하다. 책의 제목이자 책 속 주인공들의 후회에서 비롯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수식은, 도리어 인생에 대한 진중한 자세를 권고하는 경종이 된다.

지난 1년 간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대통령 자리'의 가벼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 대통령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처럼 '가벼운' 자리가 있을까 싶다.

ksh@tf.co.kr

원문 출처 [김소희의 사사건건] '뇌물' 대통령, 참을 수 없는 '자리'의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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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분석①] '안종법 수첩', 다시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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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재용 2심 불인정된 수첩, 최순실 1심선 인정…논란 지속될 듯[더팩트 | 최재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2) 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18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최 씨의 1심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인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2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었다.

'안종범 수첩'은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의 내용이 날짜별로 적혀 있는 수첩이다. 특검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이 수첩은 각종 국정농단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돼 여러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쓰였다.

이날 재판에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최 씨의 양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최 씨의 1심 선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은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말 한대로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단독면담 뒤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이를 수첩에 받아적은 것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이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의 1심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1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해당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jpchoi@tf.co.kr

원문 출처 [최순실 선고분석①] '안종법 수첩', 다시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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