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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항공' 경영악화로 폐업소식…항공권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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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항공 폐업 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던 탑항공이 경영악화로 인해 돌연 폐업했다. 탑항공 웹사이트에 올라온 사과문의 모습./ 탑항공 홈페이지 캡처
탑항공 폐업 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던 탑항공이 경영악화로 인해 돌연 폐업했다. 탑항공 웹사이트에 올라온 사과문의 모습./ 탑항공 홈페이지 캡처
탑항공 폐업 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던 탑항공이 경영악화로 인해 돌연 폐업했다. 탑항공 웹사이트에 올라온 사과문의 모습./ 탑항공 홈페이지 캡처

탑항공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로 폐업… KATA에 연락해야[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던 탑항공이 경영악화로 인해 돌연 폐업했다.

탑항공 홈페이지에는 3일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탑항공은 "탑항공은 설립 이례 최고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부득이하게 2018년 10월 1일자로 폐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탑항공은 1982년 창업해 2000년대 중반까지 항공권 판매 선두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판매 부진 때문에 경영악화를 겪었다.

이로 인해 '탑항공'을 통해 이미 예약한 항공권 환불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발권해 티켓을 받은 고객이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발권을 못했거나 환불 요청했던 고객들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탑항공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여행 피해(미환불 고객 등)를 입은 고객은 회사가 가입한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절차에 대한 안내는 추후 한국여행업협회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탑항공은 10억 원 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피해액 합계가 10억 원 이내라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단 피해 총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10억 원을 피해자끼리 나눠 받아야 한다.

탑항공에서 항공권을 예매해 피해를 본 고객은 한국여행업협회(KATA)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jaewoopark@tf.co.kr

원문 출처 '탑항공' 경영악화로 폐업소식…항공권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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