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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99%' 청년수당, 1차 마감…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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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매달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성균관대학교 동계 학위수여식 모습. /김세정 인턴기자
청년수당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매달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성균관대학교 동계 학위수여식 모습. /김세정 인턴기자
청년수당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매달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성균관대학교 동계 학위수여식 모습. /김세정 인턴기자

매월 50만 원씩 2~6개월 지원…식비·교통비 등으로 사용[더팩트 | 김소희 기자] 최근 참여자의 만족도가 98.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이 13일 1차 신청을 마감했다. 2차 공고를 앞두고 청년 수당 대상과 선정기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9세 사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다.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매달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급 받는다.

지급된 돈은 구직활동비, 학원 수강료 등 구직활동 직접비 또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간접비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청년수당을 받았거나 재학생(휴학생 포함)일 경우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졸업예정자와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또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해 정기소득이 있는 청년,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인 경우도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4000명가량이며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부양자) 동의서가 필요하다.

접수 후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심사가 진행되며 발표는 같은 달 11일 이뤄진다. 2차 공고는 4월 말 이후로 예정돼 있다.

2년차를 맞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6일 진행된 '2017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연구' 발표회에서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 만족도가 98.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청년활동지원금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99.2%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82.7%에 달했다.

서 교수의 연구는 작년 참여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세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및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사업평가 및 인식변화를 측정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저활력 청년들에게 안정감과 구직활력 증가, 공공에 대한 신뢰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라며 "지속적인 성과연구를 통해 청년수당을 포함한 청년활력지원사업이 개인의 활력 증대를 넘어서 사회의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만족도 99%' 청년수당, 1차 마감…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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