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카테고리 없음김 지사, 이르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이들과 댓글 작업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 모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지사를 구속하기로 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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