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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강풍'에 인천 여객선 2개 항로 운항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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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며 인천과 도서지역을 잇는 여객선 2개 항로 운항이 통제됐다. /뉴시스

인천-연평, 인천-육도·풍도 항로 여객선 운항 통제[더팩트ㅣ허주열 기자] 14일 오전 인천과 도서지역을 잇는 여객선 2개 항로 운항이 통제됐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상 바다에는 초속 10~12m의 강한 바람과 1~3m의 높은 파고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여객선 12개 항로 중 인천-연평, 인천-육도·풍도 등 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운항관리센터 측은 여객선 이용 시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sense83@tf.co.kr

원문 출처 '서해 강풍'에 인천 여객선 2개 항로 운항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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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병원 vs 온누리교회 일가, 황당한 '수십 억'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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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 대한병원 이사장과 온누리교회 창립자 하용조 목사 일가가 수십억 원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회사가 얽히고설킨 이 소송의 근간에는 특정 종교인에 대한 맹목적 신뢰와 그 신뢰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종합병원 대한병원과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두란노서원 본사. /허주열 기자

하림그룹, SK D&D 등까지 얽히고설킨 '쩐의 전쟁'[더팩트ㅣ강북구 수유동=허주열 기자] 홍원 대한병원 이사장과 온누리교회 창립자 하용조 목사(2011년 사망)가 세운 두란노서원(현 대표 하 목사 아내 이형기)이 수십억 원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 목사가 설립한 회사들이 지난 2009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주상복합상가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 이사장 부모 홍성국·최정화 씨 토지를 담보로 하림그룹 계열사에 80억 원을 빌린 게 소송의 발단이 됐다. 홍 이사장 측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설정된 근저당권을 풀기 위해 수십억 원을 억울하게 물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두란노서원 측은 정당한 근저당권을 갖고있으며, 홍 이사장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부터 제기된 이 소송은 강북구 소재 종합병원 대한병원을 소유한 홍 이사장 일가, 등록교인이 7만 5000여 명이 넘는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 창립자 일가, 더웨이건설, 두란노서원, 하림그룹 계열사, SK D&D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며 오는 4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대한병원 이사장 부모, 하용조 목사·이형기 대표 '맹신'

홍 이사장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 목사와 인연을 맺었다. 의대 교수였던 아버지 홍 씨는 1990년 갑작스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으며, 심한 정신질환을 앓았다. 이후 그는 1년 간의 정신병원 생활을 거쳐 '격리생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미국으로 아내와 함께 떠났다.

이때 하 목사를 알게 돼 세무조사 과정에 도움을 받은 홍 씨 부부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하 목사는 신처럼 떠받들었다. 2007년 3월 의대를 다니던 아들이 홍 씨와 같은 정신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하 목사에게 더 매달렸다.

심지어 하 목사 아내 이형기 두란노서원 대표가 소개해준 미국의 한 목사에게 20억 원가량 사기를 당했는데도 신뢰는 변치 않았다. 홍 이사장은 "하 목사 일가는 부모님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해 수십 억 원을 사실상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홍원 대한병원 이사장과 온누리교회 창립자인 하용조 목사의 아내 이형기 두란노서원 대표가 수십억 원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더팩트>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두란노서원 본사와 하 목사(우측 상단). /허주열 기자

양 측 소송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웨이건설은 홍 씨 부부가 소유한 수유동 230번지 일대 10개 필지를 매입한 후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자금이 부족했던 더웨이건설은 홍 씨 부부가 팔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해 토지 매입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하림그룹, 80억 대출로 하 목사 지원…불법 의혹

하지만 신용도가 낮았던 더웨이건설은 금융권에서 필요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홍 이사장에 따르면 하 목사는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2009년 11월 하림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제일홀딩스)와 '선진'에서 홍 이사장 부모의 땅을 근저당으로 잡아 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을 끌어왔다.이 과정에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제일사료와 선진은 사료 사업이 주요 사업이다. 목적 사업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 기재돼 있지 않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현행 대부업법에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이에 대해 문경민 하림그룹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제일사료와 선진은 사료 회사로 사료를 새로 만들면 시험을 할 농장(일명 테스트팜)이 필요한데, 인·허가가 잘 안 나왔다"며 "당시 더웨이건설에서 찾아와서 '농장도 있고, 개발 사업도 해서 테스트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개발 사업을 위해 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담보, 연대보증 등을 살펴보니 회수 가능성이 충분해 보여서 빌려줬다. 사료 회사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료업계 관계자는 "새 사료 테스트는 큰 면적의 땅이 필요하지 않다"며 "통상 보유한 농장 중 일부 구간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 테스트를 위해 타 농장이나 법인에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모태신앙인인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크리스천 CEO 포럼(CCF) 활동 등을 통해 하 목사와 인연이 있다. CCF는 온누리교회 이용만 장로(전 재무부 장관)가 2007년 1월 하 목사의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한 크리스천의 소명을 위해 CEO(최고경영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포럼이다. 다만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전무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두란노서원, 더웨이건설 원리금 상환 책임 약정...'사실상 한 소유주?'

이처럼 수상한 자금조달 후 더웨이건설은 해당 돈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홍 씨 부부 소유 토지 주변의 다른 부지(수유동 230-17·18·20번지)를 매입했다. 홍씨 부부는 연대보증으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수유동 230번지 일대 땅을 더웨이건설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2012년 연말까지도 총 매각 대금 500억 원의 32분의1 수준의 가계약금(15억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더웨이건설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2012년 12월 해당 부지 사업권 일체를 홍 씨 부부 측과 상의 없이 ㈜에스디씨엠에 양도했다. 그런데도 온누리교회 창립자 일가에 대한 홍 씨 부부의 신뢰는 여전히 두터웠다. 홍 씨 부부는 2013년 6월 에스디씨엠과 다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에스디씨엠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하 목사가 2011년 8월 사망한 후 그의 아내 이형기 두란노서원 대표는 더웨이건설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더웨이건설이 홍 씨 부부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입한 수유동 230-17·18·20 토지를 2013년 2월 임의경매 방식으로 다시 매입한다. 이후 더웨이건설이 경영 악화로 원금만 43억 원가량 남은 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현재 휴·폐업), 이 대표는 2013년 4월 홍 이사장의 모친 최정화 씨와 "두란노서원이 더웨이건설의 대출원리금 상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두란노서원과 더웨이건설은 사실상 하 목사 일가가 실소유주인 회사로 추정된다. 더웨이건설의 주주이자 이사인 이상욱(지분 42.42%)·이우곤(42.42%)·김병일(15.17%) 씨는 모두 온누리교회 장로이며, 특히 이상욱 씨는 두란노서원 이사로도 재직 중이다. 또한 더웨이건설은 2002년 학교법인 횃불학원 주소지에 설립됐다. 당시 하 목사는 햇불학원 이사였고, 이후 햇불학원이 설립·경영한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하 목사 일가를 더웨이건설의 실소유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다. 햇불학원 이사장은 하 목사의 처형인 이형자 씨다. 이 씨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아내로 남편의 외화밀반출 혐의 무마를 위해 1999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의 아내에게 고가의 옷을 이용한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헌정사상 최초의 특검 수사를 받은 장본인이다.

홍 이사장은 "더웨이건설 최초 본점 소재지, 현재 더웨이건설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 온누리교회 이상욱 장로(두란노서원 이사 겸임)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더웨이건설은 하 목사가 실소유주로 보인다"며 "부모님에게 '더웨이건설은 하 목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다', 믿어도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홍원 대한병원 이사장과 고 하용조 목사의 아내 이형기 씨가 대표로 있는 두란노서원이 수십억 원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소송 관련 서류 일부. /허주열 기자

그러나 이후 이형기 대표가 이끄는 두란노서원은 이상한 행보를 보인다. 2014년 7~8월 하림그룹 계열사로부터 홍 씨 부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42억 1000만 원을 넘겨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하림그룹 측은 "원금과 이자를 다 받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이사장에 따르면 이 사실은 그의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홍 씨는 2015년 9월 사망했고, 최 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부모 사후 재산을 상속받은 홍 이사장은 2017년 11월 SK D&D와 수유동 토지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이듬해 2월 두란노서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두란노서원과 한 몸인 더웨이건설이 홍 이사장 부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는데, 알지도 못했던 근저당권을 풀기 위해 두란노서원에 42억 원을 줘야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홍 이사장과 두란노서원 간 근저당권말소 소송은 SK D&D가 엮이며, 묘한 상황을 맞는다. 홍 이사장이 SK D&D와 체결(2017년 11월)한 토지 매각 계약서에 지난해 말까지 근저당권이 풀리지 않을 경우 SK D&D가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가서다. 특히 대위변제 시 홍 이사장이 '과다 변제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홍 이사장 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두란노서원에게 근저당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토지 매각 추진 중 뒤늦게 근저당권 존재 인식이에 SK D&D와 두란노서원의 유착을 의심한 홍 이사장은 근저당권을 풀기 위해 지난해 말 두란노서원에 42억 원을 지급했다. 이 자리에는 SK D&D 측 관계자도 함께 했다. 대신 홍 이사장은 두란노서원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두란노서원 측이 패하면 받은 돈(42억 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대로 약정서도 체결됐다.

이후 두란노서원은 입장을 바꿔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한병원 관계자는 "이자를 포함한 근저당권 금액이 42억1000만 원이었는데, 두란노서원에서 1000만 원을 떼고 42억만 달라고 해서 SK D&D와의 계약 조항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지난해 말 수표로 지급했다"며 "이후 두란노서원 측에서 이자 7억 원은 돌려줄 테니 소송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합의를 제안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억울하게 하 목사 측에 뜯긴 돈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창립자 하용조 목사 아내 이형기 두란노서원 대표를 상대로 홍원 대한병원 이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 소재 대한병원 전경. /허주열 기자

사실 이 소송은 홍 이사장이 두란노서원에 42억 원을 건네기 전 끝날 수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5차 변론기일에서 홍 이사장 측이 모친 최정화 씨와 이 대표가 2013년 4월 체결한 '두란노서원이 더웨이건설의 대출원리금 상환 책임을 진다'는 약정서를 뒤늦게 찾아 제출했기 때문이다. "더웨이건설과 두란노서원은 관계가 없으며, 홍 이사장이 상속받은 땅에 정당한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두란노서원은 이 약정서가 나오자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6차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8일 열린다.

◆두란노서원, '남의 돈' 굴려 90억가량 차익 의혹

한편 지난해 말 홍 이사장에게 근저당권을 푸는 대가로 42억 원을 받은 두란노서원은 홍 이사장 부모의 땅을 담보로 빌렸던 돈으로 더웨이건설이 매입했던 땅을 SK D&D 측에 50억 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사실상 본인들의 지갑을 열지 않고 '남의 돈'으로 최소 92억 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다. 최초 하림그룹에서 더웨이건설이 빌린 돈이 80억 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을 굴리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많은 수익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취재진은 지난달 19일 두란노서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본사를 찾았다. 하지만 두란노서원 관계자는 "답변할 사람이 지금 없다"며 "메일로 취재 요청 공문을 보내면 검토 후 회신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즉각, 메일로 ▲더웨이건설과 두란노서원의 관계 ▲더웨이건설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도 갚지 않은 이유 ▲소송 취하의 대가로 이자 명목인 7억 원은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등을 질의했다.

답신을 받는 데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지난 19일 두란노서원 관계자는 메일을 통해 "취재 요청 건은 상당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sense83@tf.co.kr

원문 출처 [단독] 대한병원 vs 온누리교회 일가, 황당한 '수십 억'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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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응급실②] 응급의료체계가 개선이 더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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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관련자가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관련자가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관련자가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국내 응급의학계의 큰 별이었던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설 연휴 근무 중 갑자기 숨지며,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환자는 많고, 의사는 적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응급실에 대한 인식 및 운영 등 다양한 문제로 응급의료 체계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팩트>가 국내 응급의료 현황과 문제, 개선이 더딘 이유를 집중 조명했다. 또한, 서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과 함께한 24시간 동행 취재로 '전쟁터'와 같은 응급의료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한다. 나아가 전문가를 만나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의료인도 환자도 힘든 상황…"정부, 센터·기관 수와 배치 조정해야"[더팩트ㅣ허주열·임현경 기자] 응급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시장실패 영역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대표적 사회안전망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영역의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탄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현장(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참여 기관 및 참여자의 신속하고 유기적 연계도 필요하다. 여기에 고령화 및 1인 가구 확대로 응급의료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재난·자살률 증가, 신종 감염병 등으로 새로운 응급의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쪽에선 인력 부족, 다른 쪽은 널널먼저 환자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다. 지난 2013~2017년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 전문의는 916명에서 1228명으로, 전담 간호사는 5899명에서 6889명으로, 응급구조사는 2만2458명에서 3만2523명으로 늘었다. 타 과의 상대적 몰락, 취업난 등 여러 이유로 인력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응급구조사는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와 증가폭 등을 감안하면 응급의학 전문의 수가 지금의 두 배 이상 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전문의 수 증가는 다른 의료인력 양성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전반적인 응급의료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응급의학 전문의 수가 지금의 두 배 정도는 돼야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의료기관과 인력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국내에서 응급환자가 많아서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병원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50여 곳 중 20곳 내외"라며 "나머지는 환자가 적다. 시골 병원 응급실에 당직을 설 의사가 없는 것은 센터·기관을 너무 많이 지정하고, 배치를 효율적으로 안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센터·기관을 현재의 3분의2 정도 수준으로 줄이고, 지역별로 거리 등을 감안해 위치를 재배치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언론에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큰 병원만 가서 그런 것이다. 센터·기관 중 연간 환자가 만 명도 안 오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전공의 배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소재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공의는 "전공의 TO 배분을 보면 환자가 적은 병원급에도 TO가 있고, 상급종합병원도 환자 수 편차와 무관하게 TO가 배분된 곳이 많다"며 "환자가 많이 몰리는 곳에 TO를 늘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근무 강도의 문제를 떠나, 환자가 적은 병원에서 수련을 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돼서도 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간에도 환자 수 편차가 크다"며 "재배치 및 지정 병원 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낮은 중증환자 비율…개선책 미비응급실에 대한 인식, 운영, 체계 홍보 등도 문제로 지목된다. 매년 1000만여 명이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2017년 기준 권역·지역응급센터 내원 환자 중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는 57.3%, 중증응급환자는 7.1%에 불과하다. 특히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 비율은 18.2%에 불과하다.사실상 응급실을 찾을 필요가 없는 환자가 스스로 방문하거나, 구급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보면 성과지표 목표치대로 순탄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를테면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목표치는 2017년 52.4%에서 2022년 60.0%로, 10명 중 4명은 적정 시간 내 도착이 어렵다. 또,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한다고 했지만 목표 비율이 7.1%에서 10.0%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응급의학 전문의 등 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하겠다'는 언급만 있고, 구체적 수치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1800억 원의 재정을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투입하고 있다"면서도 "운영의 비효율성, 전문인력 부족, 응급의료 질 강화 등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전반적 열악 속 지방은 더욱 취약

지역별 의료 편차가 큰 것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응급차 보유수는 8대 정도다. 반면 강원지역은 10만 명당 54.2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응급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산간지역이 대다수인 강원의 특성상 구급차는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돼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다. 충남, 전북, 전남 등 섬이 많은 지역 역시 구급차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동 시간 단축과 이동 중 처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용 헬기는 인천, 전북, 전남, 강원, 경북, 충남에 각 1대씩 총 6대 뿐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증응급환자 비율이 높아 지방에도 수준급 인력과 시설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례로 2016년 9월 전주에서 중상을 입은 남아가 일대 병원 13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전북대를 비롯한 여러 병원이 소아외상 환자를 기피했고,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이 헬기를 동원해 환자를 수용했지만 끝내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직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조건부로 재지정 됐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응급의료 의존도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항목 6개 중 5개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발표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북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이다.

김윤 교수는 "응급의료 체계를 현재와 같이 시·군·구로 짜고 권역응급의료센터만 정부가 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우리 인구(약 5000만 명)를 감안하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50여 개 줄이고, 지역 단위 배치 계획을 다시 세우는 센터·기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ense83@tf.co.krimaro@tf.co.kr

원문 출처 [구멍 난 응급실②] 응급의료체계가 개선이 더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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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 8일 박소연 케어 대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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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뉴시스
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뉴시스
'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뉴시스

동일 아이피서 가상 아이디로 다른 단체, 활동가 비방글 작성 혐의[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이하 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박희태 활동가는 7일 오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박소연 대표 혐의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내일(8일) 오후 2시 종로경찰서에 출두한다"며 "박 대표가 회원정보를 이용해 가상 아이디(ID)를 만들어 저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혐의 등)로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활동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11년 동일 아이피(IP)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다른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을 비방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고소가 진행됐으나, 2014년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중지됐다.

박 활동가는 "박 대표가 동일 IP에서 가상 ID를 여러 개 만들어 다른 단체와 활동가를 비방한 증언과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가서 추가 고소와 함께 수사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표의 노트북·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조사하면 다른 증거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달 케어 전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 "2011년 안락사 논란이 일자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여러 인터넷 ID를 만들어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쓰도록 시켰다"고 박 대표의 여론조작 시도가 있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카라가 박 대표를 개인 블로그와 케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지난달 말 SNS를 통해 "카라의 전모 이사가 본인이 했던 발언을 전면 부인하고 저를 상대로 무고한 허위 고소 사건에 대해 맞고소를 하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이번 사건 고발자인 비글네트워크 유영재 대표와 박희태 활동가도 고소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sense83@tf.co.kr

원문 출처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 8일 박소연 케어 대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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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년 추락' 25세 청년 사연 놓고 국민청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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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 관광을 갖다가 추락사를 당한 25세 청년 박준혁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국가의 지원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 관광을 갖다가 추락사를 당한 25세 청년 박준혁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국가의 지원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 관광을 갖다가 추락사를 당한 25세 청년 박준혁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국가의 지원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12억 원 넘는 '병원비·이송비' 국가 지원 여부 놓고 이견 팽팽[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지난달 30일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25세 청년 박준혁 씨가 귀국 전 관광차 들른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귀국을 하루 앞두고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박 씨는 현지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 씨의 회복 여부다. 하지만 박 씨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병원비와 이송비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하는가를 놓고 온라인 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박 씨 삼촌이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란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됐다. 해당 글에는 박 씨의 사고와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으로 데려 오고 싶지만 현지 여행사와의 법적 문제와 병원비 문제(병원비 10억 원 이상, 이송비 약 2억 원)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타국에서 당한 안타까운 사고로 대한민국의 청년과 그 가족이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박 씨가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 글은 24일 오후 2시 기준 2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작성된 140여 건의 관련 청원 글에는 정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본인의 무리한 사진촬영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국세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병원비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병원으로의 이송 희망과 사고 책임 유무에 대해선 가족 등 관련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박 씨 삼촌은 국민청원에서 "박 씨를 한국으로 데려 오고 싶지만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박 씨의 여동생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국으로 안 옮기고 싶다. 있을 수 있는 만큼 있고 싶다"고 했다.

사고 책임 유무와 관련해선 여행사와 박 씨 가족의 책임 공방이 진행 중이다. 여행사 측은 "일정에 따라 방문했지만 자유시간에 박 씨 혼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무리하게 진입해 사진을 찍다가 사고를 당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씨 가족 측은 "구조대에 따르면 박 씨의 외투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어 사진을 찍다가 추락한 게 아니다"며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장소인데, 펜스도 없었다"고 위험한 곳으로 안내한 여행사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공개된 외교부 영사조력 범위에 따르면 의료비 지불, 병원과 의료비 교섭 도움은 영사의 조력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4일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야바파이포인트 인근에서 우리 국민 1명이 실족 추락한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고, 주LA총영사관은 필요한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nse83@tf.co.kr

원문 출처 '그랜드캐년 추락' 25세 청년 사연 놓고 국민청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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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결정, '명재권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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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검찰 출신,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52, 27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재권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기 후배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명 판사는 검찰 출신인 데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명 판사는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였다.

한편 명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57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nse83@tf.co.kr

원문 출처 '양승태 구속' 결정, '명재권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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