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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자는 교사 될 수 없다"…사범대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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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교육공무원법 합헌 결정…"어느 공직보다 원천 차단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사범대 재학생인 청구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4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 상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보다 높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하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취임만 제한될 뿐, 기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직 취임 기회까지 영구히 봉쇄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초충등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작지는 않지만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헌재 "성범죄자는 교사 될 수 없다"…사범대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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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면 죽는다" 루렌도 외면한 난민법, 헌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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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의 콩고 이주민 박해를 피해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도망친 루렌도 가족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년 넘게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 중 포토타임을 갖는 일가족 모습. /인천국제공항=송주원 인턴기자

루렌도 측 변호인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지난해 앙골라 경찰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루렌도 은쿠카(Lulendo Nkuka) 가족 측 변호인이 첫 항소심 공판에서 난민법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난민법 조항은 제6조 5항과 제5조 7항으로, 난민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고법 제1-1행정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불복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루렌도 가족을 지원하는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되는 난민법 조항을 놓고 위헌법률 신청을 계획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의 난민법 위헌법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법원에서 재판 중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때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여 심사하게 되면 법원 재판은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심판대에 오를 난민법 제6조 5항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는 첫 단계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무부는 7일간 신청자의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기본적 의식주를 공급해야 한다. 체류장소는 신청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이용한 공항과 항구 내 특정 장소로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난민인정에 있어 첫 관문인 만큼 중요한 조항이다.

제6조 5항은 당사자인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하다는 평이다. 해당 조항을 그대로 옮겨 보면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난민심사 절차와 준비해야할 자료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다. 해당 법률 시행령에서야 "난민신청을 받은 청장, 사무소장과 지체 없는 면담 조사", "난민신청자는 탑승 항고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등 복잡한 절차를 상술하고 있다.

대부분 난민 신청자들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쳤다는 배경을 고려하면, 현행법만으로 한국 난민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박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한국 난민심사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의 보완은 시급하다. 한국 난민심사의 지나친 엄격함은 법조계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 심사 시 박해를 당한 구체적 장소와 날짜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마치 강력범죄자를 취조하듯 심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루렌도 가족을 지원하는 이 변호사 역시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특정 장소와 날짜를 따지는 '말꼬리 물기' 심사"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루렌도 가족 항소심을 지원하는 이주언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현행 난민법은 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헌법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난민신청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회부 사유 역시 시행령 제5조 1항에서야 사회적 질서 위협, 거짓 증언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주언 변호사는 "법률에서는 제6조 5항에만 포괄 위임해버리고, 시행령에서야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인간의 기본권에 직결된 법률은 반드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무부 1심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도 드러났다. 법무부 측은 루렌도 측의 불복 소송 1심에서 루렌도 가족이 앙골라에 거주할 당시 살았던 집 임대인이 "루렌도 가족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했다"고 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패한 루렌도 측 변호인단이 항소심을 앞두고 직접 집주인을 인터뷰한 결과 그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대인은 한국대사와 만난 사실이 있지만 루렌도 가족이 언제 열쇠를 반납하고 방을 뺐다는 정도만 전했다. 명의만 집주인일 뿐 임차인이 들어가는 대문도 달라 교류도 거의 없었다고도 전했다.

법무부 소속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얼마 전 원고 측 항소이유서를 읽어 봤는데 임대인(집주인)의 진술 번복을 확인했다"며 "저희도 의아한 입장"이라고 1심 보고서 내용에 번복 사항이 있음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한국행을 계획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법무부 불회부 결정을 유지했다.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문과 성폭행 등에 시달린 루렌도 일가족 6명은 1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루렌도 부부는 4남매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라운지 소파 위에서 반년 넘게 노숙 중이다. 루렌도 가족을 지원하는 변호인단은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4월 25일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돌아가면 죽는다" 루렌도 외면한 난민법, 헌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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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단체 "임신중지 22주 제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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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이 활동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

"의료인 교육·피임상담 등 의료계 노력도 필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지만 임신 중지 가능 기간 역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이 활동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신중지를 결심한 여성의 결정권을 임신 기간 내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르면 여성의 판단과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입법 재량은 헌재 결정을 넘어서 기간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결정문에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그 시간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점인 22주 내외가 타당해 보인다"고 규정한 바 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헌재 결정문 상 22주를 언급한 것은 22주 이후 낙태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이 가능한지 참고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14주, 22주 등 주수에 따른 제약은 헌재 결정에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헌재 결정 후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12~22주 사이의 임신 중단은 임신한 여성의 사유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간 제한을 없애면 태아의 뼈대와 장기가 갖춰진 후 이뤄지는 후기 낙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나영 위원장은 "현재 95% 이상 여성이 12주 이내 중절수술을 받고 있으며 중절 당시 평균 주수는 6.4주라는 통계가 있다"며 "여성은 자기 몸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파트너와의 관계, 의료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시 최대한 빨리 수술을 원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후기 낙태를 했다고 특정 기간 이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성 자신의 몸에도 무리가 가는 선택을 하게 만든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후 의료계도 달라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념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이 활동가는 "법과 종교를 떠나 의료인은 진료거부를 하면 안된다"며 "임신중절을 신념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의료인의 시민건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엄격한 가톨릭 국가인데도 임신중절을 허용한 아일랜드 사례를 들며 "아일랜드 역시 법안이 통과된 후 신념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66년간 낙태를 전면금지했기 때문에 모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소파술 등 구시대적 수술법에만 익숙한 게 현실"이라며 "의료인에게 국가 차원의 교육을 시켜 흡입술, 배출술 등 더 안전한 수술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한 피임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 전문의는 "국내 피임율 자체가 낮고 그마저도 월경주기법 등 실패율이 높은 피임법을 택하고 있다"며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피임법을 전달하는 상담센터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낙태죄폐지단체 "임신중지 22주 제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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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현실로…복무기간 현역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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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하면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하면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하면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당장 대체복무제도 정책 마련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병역법 제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뒤 입장자료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방안을 구체화해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고민은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3~2017년 병역거부자 2699명 중 2684명(99.4%)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전쟁 반대 등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대체복무를 적용할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 적용 대상 기준을 마련과 함께 복무기간도 설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우선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및 보충역보다 길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3년에서 그 이상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방부는 또, 대체복무의 종류도 규정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서 대체복무 업무는 중증장애인 수발과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하고 있어,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cuba20@tf.co.kr

원문 출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현실로…복무기간 현역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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