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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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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주일대사 청탁' 도모 변호사 등 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 도모 변호사 등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정보는 사회 전체의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교환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양씨와 박씨 등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김씨를 제외하고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김씨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점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씨가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변호를 맡은 윤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신의 주일대사 자리를 두고 김씨와 노 전 의원 간에 뇌물이 오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도씨가 소속된 경공모는 애초 사회 구조에서 재벌의 자리를 경공모로 대체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 도움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직자 자리까지 탐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만 언급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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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靑‧외교부 '사법농단'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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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관련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외교부 전 간부 "지시받았다" VS 靑 전 수석 "압박 없었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거듭될 수록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외교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심 판결에 개입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7일 임 전 차장 1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황준식 전 외교부 국제법규과 과장,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준용 전 외교부 아태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국장의 소속인 아태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국, 동북아시아국, 아세안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첫 증인은 황 전 과장이었다. 검찰은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업무수첩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했다. 황 전 과장은 대부분 인정했으나 ‘2015 대법원 판결 정부의견 검토’라는 보고서는 확답을 망설였다. 결국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기와 내용을 봐서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황 전 과장은 오후 이어진 공판에서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시에는 윗선(청와대‧사법부)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정도로만 생각했다. 강제징용 재상고심은 박 전 대통령의 큰 관심사였으므로 사법부가 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가 불거지며 당시 지시받았던 의견서 제출이 그 일부분이라는 걸 알았다. 매우 착잡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증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법권에 개입해 대법원 심리를 지연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전 수석은 1978년 외교부에 임용된 이래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아태국 국장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로, 2009년 주 벨기에대사관 대사로 근무할 때 유럽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그는 차기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오르면서 외교부 후배들과 연락도 자제했다며 "외교부와 사법부에 압박을 가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증인으로 참석한 임 전 차장의 7일 재판에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정무수석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박 전 정무수석은 “대법원의 전범기업 패소 판결 시 큰 혼란이 일 것 같아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재단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언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한 것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재판을 지연시키면 일본도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평가해 재단 설립에 협력할 것이라 전했다"고 했다. 그의 제언에 박 전 대통령은 "뭐, 그게 낫겠네요"라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한일관계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므로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바랐다”며 “이런 우려를 직속 후배이자 당시 아태국장인 박 전 국장에게 전화로 가끔 토로했다”고 했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박 전 국장에게 “외교부의 노력으로 대법원과 접촉해서 판결을 늦출 수 있냐”,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국장은 “그런 법적 지식과 관계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윤 부장판사가 재차 “늦출 수 있다고 봤냐”고 묻자 “알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의 바통은 다시 외교부로 넘어갔다. 이날 마지막 증인인 박준용 전 국장이 증인석에 앉자마자 검찰은 그가 국장으로 있었던 2013년 11월 15일 아태국이 작성한 문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박 전 국장은 “제가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며 아태국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중 누구에게 지시했냐는 질문에도 “과장이 한 번 바뀌는 등 인사이동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과장이 김 씨에서 최 씨로 한 번 바뀌었을 뿐이다”라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목소리를 높이자 법정 분위기는 한껏 얼어붙었다. 그러나 박 전 국장은 보고서 상단 제목에 사용된 특정 양식이 당시 직원 중 누가 만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일단 제가 한 것은 아니다. 김 씨는 이런 문서를 만들 실력은 없었던 걸로 안다. 그렇다고 이 씨에게 지시했다는 기억 역시 없다”고 했다. 박 전 국장이 검찰조사에서 이 씨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언급하자 “당시에는 그렇게 추측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잠깐 침묵하더니 굳은 얼굴로 “왜 아까는 기억을 못하겠다고만 하셨냐”고 묻자 재판부는 “그 정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마무리 지었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에서 “문건 작성 시 피고인 임 전 차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이에 황 전 과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 측은 “법원행정처는 의견서 제출이라는 절차 그 자체를 충족하길 바랐을 뿐이다”라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상고심에 개입하기 위해 뭔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개입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일주일 후인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의 증거 동의 번복, 변호인 일괄 사임 등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며 구속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할 19차 공판은 8일 열린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박근혜 靑‧외교부 '사법농단'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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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결정 질질 끄는 재판부…방청객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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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서울고법=송은화 기자] "다음 기일은 원래 예정처럼 4월 25일 오후 3시 이 곳(서울고등법원 311호)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오후 7시 20분경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김 지사의 재판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하자 고요했던 법정 내부는 순간 웅성웅성 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재판부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 진행되는 재판 결과를 보고 보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11일 결론이 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은 혹시라도 이날 결정될까 마음을 졸이며 공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자 "보석은?", "뭐야, 왜 결정 안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나 25일 열릴 재판 이후로 넘어갔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반면 특검은 "도지사가 없어도 도정에 지장이 없다"며 보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3월14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지사측은 댓글조작 공모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 됐던 2016년 11월 9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킹크랩 시연회'가 특별한 날이 아닌, 둘리 우 모씨가 킹크랩을 개발해 테스트한 날 중 하루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우 모씨의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우 씨가 네이버 개인 PC에서 접속했던 시간과 로그상 나타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일부인 3~4분 정도 겹치는 시간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9일 소위 특검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그날 후반부에 겹치는 시간대에는 적어도 우 씨가 자신의 사무실 PC 앞에 앉아있었지 시연장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측은 "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만큼 (재판을)촉박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로그)소스를 갖고 기술적인 확인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은 물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이 있는 것이어서 물적 증거에 더 집중하려 한다"며 특검측에 로그 기록 전체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재판 당일인 11일이나 그 다음날인 12일 김 지사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이에 대해 특검 측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특검도 특정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면서 "(네이버 로그소스를) 변호인이 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특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 순간 방청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법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지자 법원경위 등은 방청객들을 진정시켰고, 이후 특검측은 "변호인측이 로그기록 전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는 홍보 목적으로 기사 URL을 보냈다고 하지만, '원래 댓글이 이러냐' 김지사의 답변은 통상의 지지자와의 대화로만은 보이지 않아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 역시 경찰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쳐

이날 재판에서는 법원의 실수로 변호인과 방청객이 법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은 3월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2호 소법정에서 진행됐고, 11일 2차 공판은 311호 중법정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통 홈페이지에 해당 재판의 기일장소 및 일자, 시각, 기일구분 등을 표기하면서 변호인이나 방청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법정을 찾는데 편리한 출입구를 기재해 둔다. 고등법원은 11일 2차 공판의 기일 장소인 고등법원 311호 법정을 가기 위해서는 '6번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6번이 아닌 5번 법정출입구를 이용해야 311호 중법정에 갈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변호인 일부는 재판 10분을 남겨놓고 6번 출입구로 고등법원 서관 3층에 도착했다 해당 층에 311호 중법정이 없자 다시 2층으로 내려가 법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이후에야 5번 출입구를 이용해 311호 법정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재도 2019년 4월 11일 14시 30분 김 지사의 2차 공판기일의 장소를 '서관 제311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라고 올려둬, 변호인을 비롯한 민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3일, 19일 진행된 김 지사 공판의 방청권 배부를 고지하면서 '서관 3층 제302호 소법정(좌석: 34석, 입석:20석)' 이라고 좌석수를 정확히 기재해 올렸으나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 일부가 방청권을 받지 못했다. 허탕친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서무계로 전화해 "좌석 34석, 입석 20석으로 54명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30명 가까이만 방청권이 배부되느냐"고 잇따라 따져묻자 4월 1일 김 지사의 2차 공판일인 11일 방청권 배부를 고지할 때는 구체적인 좌석 수를 올리지 않았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김경수 보석 결정 질질 끄는 재판부…방청객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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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19일 첫 재판…보석 심문도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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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주에 시작된다.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金 도정 공백, 증거인멸 우려없다는 주장 vs 특검, 달라진 상황 없어[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48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준비기일 없이 공판에 바로 돌입하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이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면서 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반면,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보석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협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aewoopark@tf.co.kr

원문 출처 김경수 2심 19일 첫 재판…보석 심문도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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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쨌다고?"…MB,보석 열흘 만에 기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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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지난 6일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관한 12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또 말하면 퇴장시키겠다" 재판부 주의 후에야 "네"[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피고인이 뭐 어쨌다구요?"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0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과 몇 차례나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이런 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재판장님, 피고인이 검사가 말하는 중에 자꾸 말하면서 증인신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뭐 어쨌다구요?"라고 즉각 받아쳤다. 강훈 변호사도 "방해한 바 없습니다"라고 이 전 대통령을 변호했지만 정준영 부장판사는 "피고는 재판 중에 의견을 이야기 할 순 있지만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고, 이 전 대통령은 수긍한 듯 따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2010년과 2011년 각각 청와대에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 전 원장은 변호인이 "2억원을 전달한 것이 대통령 지시냐"고 묻자 "그런 것을 대통령이 말하겠냐"며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 전달된 10만 달러도 "대북 접촉 활동 명목으로 준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또 반대 신문 때 "검찰 조사에서는 '남북 접촉이든 해외 순방이든 대통령이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라고 전달한 것이지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검찰측이 따지자 "당시에는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국가 안보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원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불러 비공개 재판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 측은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도 원 전 원장이 국가 안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며 진술을 얼버무리자 검찰 측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더욱 격화됐다.

김 전 실장은 원세훈 전 원장 전임인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 자금을 용도 외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 인물이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이날 "음으로 양으로 사방에서 국정원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그런 건 곤란하지 않느냐"고 본인이 생각한 바를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검찰의 신문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하자 옆에 있던 변호인에게 "천재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가 맞은편 검찰석까지 다 들리게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증인의 상급자였고 현재 재판 상황에서 증인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즉각 제지했다.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이 거듭 재판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듣고 계시라. 그게 안되면 여러차례 재판부에서 검토한 바대로 피고인을 퇴장시키거나 차단막을 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다시 검찰 측에서 이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리는 날, 법원앞에서 기다리는 이재오 전 의원

앞선 두 차례 재판에도 참석한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MB맨'으로 불리는 이 전 의원은 15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증명했다.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이 전 의원 역시 3차례나 법원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은 것. 이 전 의원은 4시간 가량 진행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의 진술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정 첫 줄 의자에만 붙어있는 책상 위를 툭툭 쳐 요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터는 법정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고법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 전 대통령 재판부터는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고법 서관 제 30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데 방청석 좌석이 총 34석에 불과해 기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보기 위해 좁은 법정에 몰리면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자, 이같이 결정했다.

방청권 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15일 재판에는 관계인을 비롯한 60여명의 사람들이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예상보다 재판이 지체되자 피곤한 내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끝까지 재판을 방청했고, 일부는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의 내용을 모두 수첩에다 꼼꼼히 적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5분부터로,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피고인이 어쨌다고?"…MB,보석 열흘 만에 기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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