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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 축구장 유세'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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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축구장에서 유세를 해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혐의 처리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사건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해 종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황 대표가 연설한 창원축구센터를 공직선거법상 연설 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 간의 K리그1 경기에서 관중석에 들어와 선거유세를 했다.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에 정치인의 출입을 막지 못 했다는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물렸다.

검찰은 황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21일 KBS 1TV에서 생방송 중계한 당 대표 토론회에서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검찰, '황교안 축구장 유세'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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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황교안 세월호 처벌명단에…유가족,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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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4.16연대, 김기춘·우병우·남재준 등 13명 1차 발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포함된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을 1차 발표했다.

4.16연대는 15일 서울 광화문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포함한 5개 국가기관 13명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전담기구 구성을 통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으로 헌법 상 국민생명권과 국민행복권을 위반했지만 세월호 문제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들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김경일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당시 청와대 소속으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고 초동보고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포함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로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이, 정부 관계자로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기무사에서는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철 전 기무사 준장, 소강원 전 기무사 소장 등이 거론됐다.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고 장준형 군의 아버지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침몰 시작 때는 아무도 죽지않았지만 대기 지시 100분간에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당시 탈출 지시를 하지 않고 선내에 대기하도록 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5년 전에 제대로 수사를 못 해 여기까지 왔다"며 "정부 측에 수사전담기구 구성을 요청하기 위해 유가족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고발인단을 대거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1명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끝난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박근혜·황교안 세월호 처벌명단에…유가족,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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